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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체계–전자인격론의 모순과 정보권한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legal system-The Weakness of E-Personality and Conflicts on the Right to Dis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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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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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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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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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1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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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we can run across articles without say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will change everything. Is this true in the context of the legal profession? Some claim an “AI apocalypse” or “Doomsday.” Even some serious legal experts add up and enchant the scenario. Much of press reporting is hype or clickbait, however the debate within the practice of law is that we need to look upclose to AI and its substantial impact.
Simply, AI means the intelligence exhibited by machine or software. Software can analyze words: It can automatically classify and search for paragraphs, and compare documents and highlight changes. Technically it is not a firm entity as it firstly planned. Some realized; the others accidently done. It is a huge leftover in many purposes and projects. Legal and philosophical assessments reach its status in various aspects. Legal approaches are dominated by negative voices; small group provocate that the impact of AI on the legal practice will be tremendously. It could learn over time human-like task: AI/machine learning can use big data to understand, then the learning makes it go beyond human.
We do not believe this. AI is an algorithm-based program driven by many electric devices. Furthermore there is a wild river between the value of technology and legal premise. Whether it gets or not is always in our hands. It casts a doubt that the debate goes through unexpected vaguness.
인공지능은 간략하게 말하면 비인격적 인지체계(the intelligence exhibited by machine or software)이다. 인공지능은 의도된 단일 기술이 아니라 의도와 달리 실현된 것도 있고, 계획과 달리 우연히 활성화된 요소도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계획과 경험의 통합이 필요했다. 최근 철학이나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의 지위 문제를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현실 분석을 넘어서 비인격적 지능에 대한 법적 승인(법인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결과를 가상으로 전제하여 그에 대한 미래 법적 책임을 다루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이던 비인격적 지능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된 기계의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반면에 인간의 정신적 이상 현상은 그 누구도 원인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능이 발현되는 인간의 의식(마음)의 요소가 기계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이 분석되지 못하면, 그 재현 가능성도 함께 애매해진다.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은 완성된 것도 아니고, 향후 그럴 가능성도 희박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논의를 보면 인공지능의 재현능력에 대한 환상에 의존하거나 불충분한 기술적 이해로 인한 오류와 혼란도 있는 듯하다. 최종적으로 기술의 가치와 사회적 수용은 별개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을 위한 법적 여건이 최근 변화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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