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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공유와 통상의 공유가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 How to resolve the co-ownership when the co-ownership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ordinary co-ownership of property coexist - refer to theories and precedents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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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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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0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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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는 그 목적과 성질의 차이로 인해 그 절차도 달리한다. 그런데 동일한 부동산에 통상의 공유지분과 상속공유지분이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 중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 양 절차 사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탓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일본 판결은 이미 1975년에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해 그 공유관계의 해소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2013년에는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가격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상속공유지분권자들에게 가격배상금의 보관의무를 부과하여 그 가격배상금을 잠정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 판결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고 있지만, 2013년 판결의 방법을 대체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판례와 학설의 논의를 참조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 대법원도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공유지분과 상속공유지분이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해 가격배상방법에 의하게 되면, 일본의 2013년 판결에서 제기된 문제(가격배상금의 보관문제 등)도 마찬가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는 일본의 2013년 판결에서 제시한 해결책이 참고가 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의 종국적 해결책은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 사이의 조정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The procedure for dividing co-ownership and the procedure for dividing inherited property ar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in purpose and nature. by the way, when ordinary co-ownership interests and inheritance co-ownership interests coexist in the same real estate, what kind of procedure should be taken, the co-ownership partition procedure and the inheritance property partition procedure, in order to resolve the co-ownership relationship? since there is no provision for coordination of both procedures,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arise. regarding such issues, the Japanese ruling has already made clear in 1975 that the co-ownership should be dissolved by the co-ownership division procedure. in addition, the 2013 ruling imposes an obligation on inherited co-owners who would be paid price damages if they divide the co-ownership property with full price damages. then, the inheritance co-ownership was tentatively attributed to the price compensation.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such Japanese rulings in the theory,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y have not shown a method to replace the method of the ruling in 2013.
There is not active discussion on such issues in South Korea. however, when referring to the discussion of Japanese case law and theory,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dissolve the co-ownership by the co-ownership property division procedure under the current law. then, like Japan,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recently approved a partition of co-ownership property with full price compensation. therefore, the issues raised in Japan's 2013 decision are expected to arise as well. the ultimate solution to such a problem would be to establish a coordinating provision between the co-ownership partition procedure and the inheritance parti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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