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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北亞 TMD體制에 관한 硏究  :  가능성과 쟁점 Prospects and Challenges = Theater Missile Defense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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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의 종식과 주요 국제안보 과제중 하나는 분명히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확산이다. 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및 전력증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일본과 아시아 전 지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동 1호 및 2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전선 근방에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0월 제네바회담에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합의를 했다. 앞으로 북한이 제네바협정에 포함된 제반의 사항들을 문제 없이 주순할 것인지즌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의미 있는 현상중 하나는 미국의 변화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실무회담을 진행중에 있고 미국 의원들의 평양방문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깊은 관심』(deep concern)사항인 북한의 전방배치 군사력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핵합의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연 미국이 바라는대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비확산레짐(regime)의 강화와 특히 핵무기 확산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미국의 최우선 안보과제로 선정했다. 미국의 역확산 정책(counter-proliferation)은 북한으로 부터 중요한 도전을 받게되었고 아직도 분명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이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체계를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한국도 현대화된 방공체계를 적극 유지해야하며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과 종합적인 공격용 화력을 감안할 때 방공체계의 확립은 전력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가칭 동북아TMD체계에 참여할 경우 무엇 보다도 한국의 시각에서 결정을 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TMD에 참여하는 관계로 중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의 개발능력까지 상실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문제는 MTCR규제와 미국의 정책으로 보아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국방을 모색한다면 순수한 한국형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차례로 분석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북간의 합의후 미국의 변화하는 한반도전략을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핵동결의 본질적 의미, 미국의 무기수출 전략과 미국의 향후 동북아정책을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역확산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컨데 현재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보유현황과 역확산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정책을 통해 탄도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이전문제, 연합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통적인 무기확산 통제방안의 역부족 문제를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내용인 전역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TMD개발 배경과 역사, 미국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단중장기 TMD활성화 방안, 그리고 TMD의 비용문제를 차례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TMD와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주로 한국의 변화하는 안보합의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를 분석했고 중국의 탄도 미사일 현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동북아 혹은 서태평양 TMD에 관한 미국의 견해와 일본이 TMD에 참여할 경우의 영향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의 TMD참여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한국의 제한된 국방예산과 특정한 전략적 환경을 감안, 광범위한 TMD참여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은 최소한의 TMD (minimum TMD)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가령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unit)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차적인 TMD계획의 참여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정부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력강화 및 개편작업으로 미루어볼 때 제한적인 참여가 더 현실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여러측면을 고려해서 TMD사업에 부분적으로 나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TMD참여를 계기로 보다 독자적인 안보평가와 자주적인 견지에서의 무기체계개발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TMD참여 문제는 앞으로 정부내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참여요청이 있은 후 검토되겠지만 몇가지 기준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TMD관련 작업으로서 (1) TMD와 한반도 안보, TMD와 방공체계의 현대화, TMD와 한국의 중장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TMD와 주변국들의 시각 등 미국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판단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착수, (2) 다양한 방공체계 설계 (air defense architecture)와 TMD와 기존의 방공체계의 혼합가능성 (mix)의 검토, (3) 정치외교적인 측면(특히 남북관계와 한중 및 한러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4) 한미동맹관리에 미치는 영향, (5) 한국의 재정적 부담비용, 그리고 (6) 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한국은 가장 바람직한 협력형태도 검토해야한다. 일단 (1) 공동 개발 및 투자, (2) 우방국의 재정 및 물자지원, (3) 시스템의 공동 생산, 그리고 (4) 우방국의 무기체계 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모든 안들이 특정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한국이 TMD에 참여한다면 제2 및 제4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4안이 재정적인 면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다. 따라서 단중기적인 한반도 전략환경, 한국군의 전력현대화계획과의 연관성, 한미군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대안 1 : 최소한의 방공체계 구축. 현재 추진중에 있는 Nike Hercules 향상계획을 유지하고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의 도입결정을 최대한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Stinger 및 Javelin 소규모 요격미사일의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
    대안 2 : 최소한의 패트리어트 체계구축. 금명간 한국군의 독자적인 패트리어트 (PAC-2+ 모델, 5포대) 구입계획을 환정화된 TMD의 참여결정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이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
    대안 3 : 선진형 패트리어트 체계구축. 일차적으로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 (unit)을 배치한 다음 추가 유니트를 구입 배치한다. 아울러 현재의 PAC-2+ 형이 PAC-3 형으로 개량될 당시 한국패트리어트도 교체한다. 이럴경우 TMD의 추가 참여는 없다.
    대안 4 : TMD에 적극적 참여. 일단 TMD계획이 꾸준히 추진된다는 가정하에서 보았을 때 저층 T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참여범위는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확정하겠지만 탄도미사일의 저층요격의 필요성과 TMD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spin-off와 민수산업지원 측면에서 적걱적 참여.
    대안 5 : TMD참여 및 패트리어트 동시추진. 가장 포괄적인 TMD참여안으로 한국 패트리어트를 구입하고 동시에 저층TMD확보를 위해 TMD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안 6 : 독자적 탄도미사일 개발 주력. 한국은 현재 개량된 Nike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형의 탄도미사일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미국의 역확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자립적인 군사태세와 자주국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앞으로 TMD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반의 전력강화 및 현대화계획 감안, 광범위한 TMD참여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최소한의 규모로 참여할 전략적 기술적 외교적 필요성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규모란, 패트리어트의 구입과 제반의 방공체계의 개량과 현대화작업을 의미한다. 물론 패트리어트 구입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용지출 시기는 6년이며 사업비는 총 6,980만 달러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이다.
    셋째,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다양한 위협평가에 의해 한국군의 전력을 개편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나 한국군의 주요목적은 남북통일까지는 분명히 북한의 위협을 위주로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TMD계획에 참여하되, 그 범위를 한국적 환경에 국한시키고 그 이상이 참여결정은 사실상 유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앞으로 동북아 혹은 서태평양 TMD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참석할 확률이 높으며 사실 일본의 참여 없이는 본격적인 역내 TMD체계를 현실화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TMD에 참여한다 해도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한미간의 군사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의 TMD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 협력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TMD에 참여할 경우 무엇보다도 한국군의 중장기 전력개편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성을 고려해야한다. 이와관련 한국안보에 미국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군의 장기적인 개편문제는 한국정부가 스스로 추진해야된다.
    TMD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역내의 TMD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이 베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없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TMD가 구성된다면 한국안보에 일본의 역할이 간접적으로나마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MD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요격미사일 기술개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된다. 금세기말의 동북아 질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어떠한 구조속에서도 한국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TMD에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방공 및 TMD체계의 발전계획을 최소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최소한의 TMD계획에 참여하되 범위는 일차적으로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 (5포대)를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방공 미사일의 현대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패트리어트 구입결정을 하는 시점 부터 실전배치까지는 보통 3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한국정부가 패트리어트를 구입할 경우 늦어도 1995년 하반기까지는 결정을 해야되며 그럴경우 실전배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 패트리어트의 요격미사일체계, 즉 TMD체계하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육해군형 미사일의 직접적인 참여는 보류한다. 한국의 기술수준과 방위예산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TMD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단, 미국이 한국의 공동연구를 촉구할 경우 한국은 참여시 소요되는 예산과 기타 측면을 검토해 신축적으로 대처한다.
    3. 미국의 주도하 추진되고 있는 비확산 및 역확산정책에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MTCR와 CWC의 강화에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수긍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반의 확산통제레짐(regime)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4. 한국정부도 MTCR의 기본적인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변화가 없겠지만 한국은 MTCR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에 점진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미 NHK 개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탄도미사일 개발가능성, 중국의 장기적인 역내 패권야심, 불안정한 북한내부 정세,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등의 변수를 고려했을때 미국의 의존도도 다시한번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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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ssesses the conceptual and strategic bases for a potential Theater Missile Defense (TMD) system in the Western Pacific but with a specific focus on Northeast Asia.
    Given the urgenc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despite the October accord) and the overall depth of its ballistic missiles program,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China's robust defense buildup and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an unstable Russia, the United States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ielding a comprehensive TBM system in the region with the potential participation of key allies such as the ROK and Japan.
    To date, neither of these two countries (or even others such as Australia) have been asked officially to partake in a regional TMD effort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t would welcome Japanese and Korean participation. Clearly, both Japan and South Korea are aware of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emanating from North Korea. Moreover, as South Korea ponders key air defense upgrade modes in the near- to mid-term and as Japan moves to field a comprehensive air-defense system (it already has AEGIS cruisers and Patriot SAMs with plans to acquire AWACS) it is not unreasonable to think that these two countries could participate in a Northeast Asian TMD system.
    Nevertheless, despite benefits from a TMD system, it should also be emphasized that given defense budgetary constraints on the part of the ROK and Japan (not to speak of the United States), potential policy change in Washington, implications for long-term force improvement measures, and lack of an operating TMD system (except for existing SAM systems such as Patriot and Nike Hercules) it is difficult to foresee any rapid commitment on the part of South Korea. As for Japan, legal and political constraints would have to be ironed out prior to any participation in a regional TMD effort. At the same time, potential changes in overal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and especially in the Korean peninsula) suggests that the ROK' s decision to participate in a TMD program will also be affected by key political perceptions.
    There is also concern in South Korea since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following two very important, but potentially conflicting policies. First, insofar as implementing a U.S.-led counterproliferation policy in Northeast Asia is concerned, it remains doubtful whether the United States can successfully implement the October nuclear accord with North Korea while at the same time, addressing North Korea's conventional force deployments and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ndeed, one has to ask on what grounds North Korea would agree to the U.S. "concern" on forward-deployed forces and its ballistic missile deployment (and presumably sales to third countries) while at the same time abiding by the October agreement.
    Second, while the United States has outlined the potential strategic benefits from allied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much more work needs to be done before such a program can be "marketed" in the region with a reasonable chance of success. Agai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Korean and Japanese security needs (while they converge on a number of points)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is different and the United States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promoting a regional TMD system. For example, while South Korea is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Rodong-1 and Taepodong-1 and 2 missiles (especially if the latter two are actually deployed by the end of the 1990s) its primary concern is on shorter-range threats coupled with North Korea's overall firepower supremacy.
    Conversely, however, as an island nation with critical sea-lane defense missions, the Japanese maybe more interested in a Navy TMD system.
    Since the U.S. government has yet to formally enter into discussions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though semi-formal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Seoul has chosen its efforts on five principal areas: (1) current status of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such as NATO's Conference of National Armaments Directors, the Extended Air Defense/Theater Defense Ad Hoc Working Group (AHWG), bilateral TMD discussions (U.S.-Japan), and near- to midterm defense appropriation scheduled level of funding through the 1990s; (2) specific country-specific analyses (such as England's architecture study and Israel's work on the Arrow system), (3) comparison of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production schemes; (4) implications for the ROK' s long-term defense modernization plans; and (5) funding criteria.
    A decision on whether the ROK should participate or not would be based o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olitical (i.e., regional and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TMD but also on how it may impact upon the ROK's mid- to longer-term defense modernization needs. Insofar as the strategic aspects are concerned, while the government has currently identified the need for 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t feels that a commitment at this stage is not called for. The main reason lies in the view that a comprehensive and tested TMD system does not yet exist with the exception of the Patriot system. To be sure, the government understands that several different architectures are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t believes in the commitment of the U.S. government towards TMD. Moreover, as the completion of the WESTPAC Architecture Study indicates, it is important for the ROK and key defense industrials not to be left out in the potential for civilian technology spinoffs from a TMD program.
    In essence, while South Korea realizes the military, strategic, technological and alliance management benefits flowing from its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it has also expressed concerns in the following areas:
    1. Potential Political Impact. Here, the ROK government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external ramifications although domestic considerations also warrant close attention. Externally, while the positive dimension is relatively clear, i.e., demonstrating alliance cohesion, the potential sideeffects are also evident, i.e., a potential Chinese and Russian view that South Korea's participation would be aimed against possible Chinese and Russian intentions. At the same time, given that Japan will most likely play a much more significant role. South Korea has reservations vis-a-vis the division of roles and missions in a trilateral TMD system in Northeast Asia. Domestically, the chief concern is whether (1) it could add another point of contention with the North (as it surely will) and (2) whether the government would be able to sustain support domestically, especially from the opposition parties (again, highly unlike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2. Long-Term Strategic Payoffs. Although cognizant of the growing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orldwide and the obvious region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the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viability of participating in a TMD program over the longrun should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evolve rapidly. For example, if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worsens sharply with a real prospect for fundamental political change in the North leading to some type of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defense planners wonder whether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can be justified in a post- unification environment. Clearly, the argument can be made that even in a post-unification environment, the ROK would need protection against a wide spectrum of TBM threats. Nevertheless, such long-term considerations are unlikely to justify allocation of increasingly scarce defense budget resources.
    3. Priority Change in the U.S. Although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a comprehensive TMD system (such as fielding a THAAD system by 1997), analysts in South Korea worry whether the TMD program on the whole will continue to receive political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at a time of a shrinking defense budget base.
    4. Localization Needs. Finally, while the ROK will base its overall decision on three segments - architecture studies, test bed simulation and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much more work needs to be generated in more clearly defining localization prospects.
    In sum,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ROK may opt to participate in a minimum TMD program (i.e., procurement of an independent Patriot unit) but not in a comprehensive one. At the same time, it should also be kept in mind that while South Korea has strongly supported the strengthening of existing, nonproliferation regimes, it should also have the flexibility to consider other steps to address the ballistic missiles threat from the North such as emphasizing its own ballistic missil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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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문요약
    • Ⅰ. 개요
    • Ⅱ. 미북합의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Ⅲ.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역확산정책의 의미
    • Ⅳ. 전역 미사일 방어 (TMD) : 개념과 체계의 구성
    • Ⅴ. TMD와 동북아 안보
    • Ⅵ. 한국의 TMD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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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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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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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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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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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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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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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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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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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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