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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 Verfassungsrechtliche Privatschulfreiheit und Rechtsstellung der Schulischen Juristische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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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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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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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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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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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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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자유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대학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와 제31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학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립대학의 자유는 사립대학 설립 및 경영의 자유, 사립대학에서의 대학자치와 대학자치에의 사립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호범위로 한다. 헌법재판소도 20사학의 설립 및 운영권을 헌법적 근거를 가진 기본권적인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사립학교법상의 특수법인이며,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적 주체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의 주체이다. 그 밖에도 학교법인은 예시적으로 재산권보장,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및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립학교 내지 사립대학은 설립 및 경영의 주체로 있는 학교법인 자체라는 면과 설립 및 경영의 대상이 되는 사단적 특허기업적- 또는 인적 물적 - 교육조직체로서의 사립학교 내지 사립대학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법정책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이나 조합의 형태 등 학교설립을 위한 법적 형태의 제한을 사립학교법상 완화내지 폐지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원리에 보다 합치한다.
더보기Die Privatschulfreiheit in der Republic Korea wird uber Art.31 Abs.1 (Grundrecht auf Bildung), Abs.4(Autonomie der Bildung etc.) und Abs.6 (Gesetzesvorbehalt des Bildungswesens) VRK(di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geschutzt. Die Privathochschulfreiheit in der Republic Korea wird aber uber Art.22 Abs.1(Wissenschaftsfreiheit) und Art.31 Abs.4(Autonomie der Hochschule) VRK geschutzt. 2. Die Grundungsfreiheit wissenschaftlicher Privathochschulen kann aus Art.22 Abs.1 und Art.31 Abs.4 VRK abgeleitet werden. Zu den Wissenschaftsbetatigungen innerhalb der Privathochschule nach der Grundung der Privathochschule gehort auch ein Privathochschulbetriebsrecht, das ein Wissenschaftsmanagementsrecht beinhaltet. Der entstehenssichernden Grundrechtsvoraussetzungsschutz kann dies notwendig machen. 3. Aus der Einrichtungsgarantie des Art.22 Abs.1 und Art.31 Abs.4 VRK wird die Bestandsgarantie der Privathochschule abgeleitet. Diese Bestandsgarantie ist nicht auf die einzelne konkrete Privathochschuleinrichtung bezogen, sondern auf das Privathoschulsystem als solches. 4. Der Rechtstrager der Privat(hoch)schulfreiheit ist die Schulische Juristische Person des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es. 5. Der in der Hochschule und der Schule von der Selbstverwaltung erfasste Sachbereich wird im Privat(hoch)schulwesen von der Privat(hoch)schule und deren Trager gemeinsam ausgefullt und gegen den Staat verteidigt. 6. Die Privathochschulfreiheit des Privathochschultragers kann mit der Freiheit von Forschung und Lehre einzelner Hochschullehrer bzw. mit der Autonomie der Privathochschule in Kollision kommen. Und die Privatschulfreiheit des Privatschultragers kann auch mit dem Partizipationsrecht der Mitgliedergruppen der Privatschule in Kollision kommen. Hierbei ergeben sich privat(hoch)schulfreiheitsimmanente Schranken. 7. Aufgrund des verfassungsrechtlichen Gebotes der Privat(hoch)schulfreiheit ist es andererseits unzulassig, die Einflussmoglichkeiten des Privat(hoch)schultragers in der Privat(hoch)schule vollig auszuschalten. Als den Beurteilungsmassstab der Verfassungsmassigkeit gegen die Anderungsentwurfe des koreanischen Privathochschulgesetzes kann die Theorie der Funktionskette vorgezeigt werden. 8. Nach dem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 konnen nur Schulische Juristische Personen Privatschulen und Privathochschulen errichten und betrieben. Die Schulische Juristische Person des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es ist eine spezielle juristische Person, die nicht nur einen Rechtscharakter einer nicht gewinnbringenden juristischen Person sondern auch einen Rechtscharakter einer Stiftung hat. 9. Die Schulische Juristische Person des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es ist der Rechtstrager der Privatschulfreiheit und der Privathochschulfreiheit. Sie ist auch Trager der Eigentumsgarantie, der Religionsfreiheit, der Wohnungsfreiheit, der Wissenschaftsfreiheit, der Kunstfreiheit, der Meinungsfreiheit und des Gleichheitsrechts etc. 10. Rechtspolitisch ist es notig, dab Privatschulen und Privathochschulen des Koreanischen Privatschulgesetzes auch in anderer Rechtsform als Stiftung errichtet werden ko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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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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