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공동정범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rincipals and Joint-Principals
저자
한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0(26쪽)
제공처
소장기관
Criminal Act imposes aggravated penalty on ‘Joint-Principals’: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by more than two persons, such as Special Escape (§146), Special Larceny(§331(2)), and Special Robbery (§334(2)). The Act also regulates a similar type of crime, ‘Co-Principals (§30)’: when two or more persons have jointly committed a crime, each of them shall be punished as a principal offender for the crim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is not obvious. The major scholarly opinion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so far have taken the view that ‘Joint-Principals’ represents narrower connotation than ‘Co-Principals’. Thus, for example, if two or more persons have ‘merely jointly’ committed a theft, they will be punished by Article 329 Larceny and Article 30 Co-Principals; but if two or more persons have committed the same criminal offense ‘jointly in action’, Article 331(2) Special Larceny will be applied.
The 1998 Supreme Court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overturned the traditional precedent. According to the ruling, Article 30 ‘Co-Principals’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Joint-Principals’. However, the reason why the court opted to extend the connotation of Joint-Principals to that of ‘Co-Principals’ is still unclea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n attempt to specify the nature of ‘Joint-Principals’ based on the opinion of majority, analyzing the 1998 court case.
우리 형법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합동’하여 -곧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합동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각 기본적 구성요건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수도주(제146조 제2항),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그리고 특수강도(제341조 제2항)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합동범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에 관하여 학계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대법원은 평석대상 판결을 기점으로 종래 입장을 변경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합동’은 ‘공동’에 비해 좁은 의미를 가진다. 곧 ‘합동’은 ‘현장에서’ ‘공동’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이 점에서 합동범의 불법가중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합동’의 개념상 범행현장에서 직접 범죄를 수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더라도 합동범의 죄책을 추궁할 수 없다. 요컨대 형법총칙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은 합동범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