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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 특정시장상황(PMS)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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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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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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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보고서를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유럽연합(EU)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된 바이오디젤 상품에 대해 적용한 반덤핑조치 및 EU의 관련 법규정—유럽공동체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덤핑에 대항한 보호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의 이사회규정 제1225/2009호 제2조 제5항—에 관한 분쟁이다. 특히 반덤핑절차 상 조사당국이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다른 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최근 EU와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반덤핑조치 이용국가가 PMS를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을 강화하거나 이를 적용해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은 향후 PMS 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상소기구의 판정을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확인한 바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The dispute relates to anti-dumping measures applied by the European Union (EU) on biodiesel imports from Argentina, as well as a specific provision, namely Article 2(5), second sub-paragraph of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possible disputes relating to the issue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which is increasingly relied on by traditional users of anti-dumping measur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what implications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will have on simila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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