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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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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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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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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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 집적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보험산업 내 공유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지원을 위한 결합전문기관을 본격 가동(’21. 2. 9)하고 공공기관 및 개인의료 데이터가 공존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 도입을 발표(’21. 2. 24)함
·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공유에 대한 정보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에 대한 우려로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한 사례가 없음
○ 핀란드, 대만 등은 이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국가 자산화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혁신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함
· 핀란드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통합시스템인 칸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차 데이터 활용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공공 보건의료 통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함
·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에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 온 대만도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Private-Public Partnership(PPP)을 강조하고 최근 민간 보험회사에게 보건의료 데이터의 부분공유를 허용함
○ 국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중 하나로 보험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위험 인수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화된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험업권의 노력이 우선 되어하며,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정보 보유자 구제방안 등 구체적 제도 마련도 필요함
· 보험업계는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
· 데이터 활용에 따른 엄격한 관리와 책임을 부과하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출피해보상보험 의무화 등도 제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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