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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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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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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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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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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 즉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강제집행절차에서 행해지는 집행행위는 법적 안정성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실효성 확보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불복방법에 따른 취소가능성이 있을 뿐이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적 하자 사유는 그 자체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매각의 법적 구성(승계취득)과 법체계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에게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처분권이 결여되거나 양도에 관한 법률상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허용될 수 없다.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서 집행행위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부존재, 무효, 소멸 등 실체적 하자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집행절차에 따르겠다는 집행수락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집행권원의 구속을 받지 않는 담보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수인하도록 명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로써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는 더 큰 법적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위와 같은 법적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극복하고자, ‘담보권 소멸’ 사유에 한정하여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 의제하는 규율이다. 집행법규의 형식주의를 감안할 때, 위 규정의 적용요건은 엄밀하면서도 단순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개개 소유자의 절차보장 여부나 매수인의 선의 · 악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경매개시결정 전후 등의 집행절차상 진행단계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할 근거는 없다.
According to the Article 268 of Korean Civil Execution Act, the provisions of compulsory au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ercise of a real property security interest. A disposition of execution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even if there are defects, may only be rescinded, in principle, through the ways of appeal set by the Civil Executi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legal stability, protection of the beneficiary’s confidence and securing effectiveness. But when there is a serious and evident defect in the disposition, it should be invaild. The absence or extinguishment of the obligee’s claim is not regarded as serious and evident. Nevertheless, if the obligor does not have ownership of the subject matter of civil execution, because of the legal composition and system of sale by auction (derivative acquisition), the purchaser can not take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above, when there is a deficiency in the disposition of a secured real property auction procedure. However, in the auction procedure of a security interest, when there are substantive reasons such as non-existence of the interest, invalidation, extinction, etc., the owner of real property, who did not display the intention of accepting and following the execution procedure and is not subjected to other titles of obligation, does not have to tolerate the procedure and disposi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s a result, the secured real property auction procedure reveals a considerable legal instability.
The article 267 of Korean Civil Execution Act is a fiction of law to overcome such legal instability on a partial scale. In this regulation, acquisition of real property by the purchaser through payment of the price in a secured real property auction shall not be obstructed only by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interest. When considering the formalization principles (Formalisierungsgrundsatz) of regulations for civil execution,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above reg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precisely and simply. There is no basis for expanding or narr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according to specific circumstances or the progress of the execution procedure, such as whether the individual owner’s procedural rights are guaranteed, whether the purchaser is bona fide or not, or whether it is before or after the disposition of exec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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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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