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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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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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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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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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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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2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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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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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나 분할을 통하면 회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소멸회사나 분할회사의 채무 및 계약을 합병존속회사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법은 채권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합병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채권자에 대해 변제, 담보제공, 신탁재산 설정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분할당사회사들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거나, 채권자이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개별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회사법 상 별도의 채권자보호 제도가 없는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중국, 싱가폴 등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지, 채권자 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가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과잉보호와 과소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조기변제나 담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반면, 정작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와 같이 회사와의 거래관계나 협상력을 고려할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채권자나, 채권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 어렵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 등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회사와 채권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나 개별책임 방식에 의한 분할을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채권자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합병이나 분할 거래 진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채권자보호 제도의 개편을 제안한다. 먼저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 채권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이의를 제출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채권자는 상법보다는 특별법 상 주주의 유한책임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분할당사회사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분할의 경우 앞서 본 채권자이의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대부분 그대로 문제된다. 이에 따라 개별책임 방식을 폐지하고, 분할당사회사들이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되, 해당 채무와 관련한 회사가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연대책임 대신 보증책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Similarly with major European jurisdictions and Japan,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for certain creditor protection mechanisms in case of corporate mergers and divisions. Creditors are exposed to changes in financial stability of debtor companies due to the universal transfer triggered by mergers of divisions, which do not require their individual consent, hence such protection is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case of a merger, a creditor may request premature payment or collateral to assure performance. In case of a division, divided companies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for any liabilities that arised before the division, but they may choose to be released from such liabilities if same protection measures as in case of the merger are offered to the dissenting creditors.
Such protection mechanisms apply to all credi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ir actual position worsens due to the merger or division. While this overprotects creditors who are not harmed by the merger or division as they can request additional collateral to the company, the current mechanism does neither protect suppliers with inferior bargaining power or tort victims who ar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eir claims as they cannot raise objections when the merger or division is announced. Also, these requirements prove costly for the transacting companies as excessive collateral requests by disputing creditors may delay or even block the merger or division.
This paper reviews how creditors are affected by the merger or division of debtor companies and suggests a new proposal for more efficient and balanced creditor protection. In case of merger, adequate safeguards shall be provided only when creditors are harmed by the transac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observing changes in the credit ratings of the company. Any merger transactions should be allowed to be completed despite of any disagreements between dissenting creditors and the merging companies, which shall be resolved by a decision of the court. As for division, I suggest that each involved divided company should be required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the liabilities of the other involved company that antedate the di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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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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