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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법상 기업보험에서 고지의무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nowledge requirements of the duty of disclosure regarding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in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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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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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K. enacted the Insurance Act (hereafter ʻIAʼ) in 2015. IA prescribes the insuredˈs duty of disclosure regarding risks in the area of non-consumer insurance. This article particularly focuses on how the knowledge of the insured and the insurer act as subjective requirements for the duty of disclosure. As these requirements are significant factors limiting the scope of the duty of disclosure, it is important to strike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and the insurer. Research has rarely been made on the subjective requirements for the duty of disclosure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1. This study of IA may draw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reform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1.
The knowledge of the insured has two interesting aspects. First, IA reduces legal uncertainties by defining the insuredˈs knowledge in more detail. IA stipulates whose knowledge is to be understood as the insuredˈs knowledge especially when the insured is not an individual. This rule may be worth consulting in interpreting and reform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1. Second, IA either narrows down or broadens the scope of the insuredˈs knowledge. The latter indicates the introduction of reasonable search. This means that the insured ought to know what should reasonably have been revealed by a reasonable search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insured.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search places a heavy burden on the insured as it expands the range of information for disclosure.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search is difficult to refer to in interpre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1 which forbids the insured’s fraudulent or grossly negligent disclosure. It would also be doubtful at this stag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reasonable search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arding the insurerˈs knowledge,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changes. IA stipulates in detail about the insurerˈs knowledge dividing it into what the insure knows, what the insurer ought to know, and what the insurer is presumed to know. A notable change is that IA sec. 5 subsec. 2 ⒝ includes readily available and relevant information held by the insurer into what the insurer ought to know. This rule may be worth consulting in interpreting and reform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651.
영국에서 2015년에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이하 ʻIAʼ)이 제정되었다. IA는기업보험(non-consumer insurance)에 있어서 위험정보에 관한 고지의무(the duty of disclosur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지의무의 요건 및 효과를 개관하고, 특히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관적 요건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의 인식(knowledge)의문제로서 고지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지의무(상법 651조)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단계이다. IA가 규정하는 고지의무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해석론및 입법론에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IA에 따른 고지의무의 주관적 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건을 본다. 첫째, IA는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측면이 있다. IA는 보험계약자가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이는 우리 상법의 해석에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그러한 규정은 참고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는 향후 우리상법의 개정 시에 반영을 고려해볼 사항이다. 둘째,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건을 축소하거나 확대한 측면도 있다. 이 중에서 주관적 요건의 확대는 합리적 검색의 요건을 도입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에 의해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하는사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합리적 검색의 요건은 우리 상법 651조의 해석에는 고려하기 어렵고, 향후 우리상법의 개정 시에 이를 도입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을 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건이 크게 확대된 것과 비교할 때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결과적으로 양자의 균형이 깨진측면이 있다. IA는 보험자의 주관적 요건을 보험자가 아는 것, 보험자가 알아야하는 것, 보험자가 안다고 간주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변화는 IA 5조 2항⒝가 보험자가 보유한 정보로서 용이하게 이용가능한정보라면 이를 보험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에 포함시킨 점이다. IA 5조 2항⒝는우리 상법 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할수 있고, 향후 우리 상법의 개정 시에 반영을 고려해볼 사항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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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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