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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서비스 규제 현황 = The FCC's current regulatory frame for the internet service in the U.S.
저자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 the US, the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has jurisdiction over Internet provide services. The Commission has tried to clarify the proper Internet access services. Its effort began in an attempt to eliminate the disparate regulatory treatment of digital subscriber line ("DSL") service and cable modem service. The main broadband delivery platforms are digital subscriber line ("DSL") service and cable modem service in the U.S. There was unequal treatment of the two services by the Commission in the U.S. Its unequal treatment had a long history and could traced back the Communication Act. The Act is divided into number separate titles, each of which governs a different category of communication services. These categorical difference has been disappeared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rvice converges. Telecommunication company provided DSL services were overly regulated by the Commission and were obliged to tariff and unbundle DSL transmission service and contribute to the universal service fund. The cable modem services has not been regulated by the Commission because of its information service classification.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upheld the FCC's de-regulatory approach to cable modem services in FCC v. Brand X Internet Services(125 S.Ct. 2688 (2005)). In August 2005, the FCC ensured that DSL providers had regulatory parity with cable modem service providers by de-regulation as a information service.
더보기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5년 9월 25일 회선광대역명령(the Wireline Broadband Order)이라는 것을 발하여 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전화회사들의 디지털가입자회선(DSL)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개혁으로 전화회사들의 디지털가입자회선(DSL)사업은 케이블텔레비전 회사의 케이블모뎀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미국에서 광대역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결국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고속·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의(FCC)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은 전통적으로 전신·전화사업에 대한 연방규제를 위해 연방의회가 1934년 제정한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 of 1934)에 의해서 탄생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담당하여왔다. 이것은 인터넷이 초기에 전화선을 이용한 다이얼 업(dial-up)방식에 의해서 제공되었던 기술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고속·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방식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이를 기존의 전화회사가 디지털가입자회선(DSL)방식에 의해서 제공하게 되었다. 케이블텔레비전회사들도 자신들의 케이블선을 이용하여 케이블모뎀방식에 의해서 광대역방식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광대역 인터넷서비스 시장에는 디지털가입자회선(DSL)방식과 케이블모뎀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디지털가입자회선(DSL)방식과는 달리 케이블모뎀방식에 대해서는 규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광대역인터넷서비스란 동일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다른 기준에 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연방제2심법원의 판결들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견해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2005년 NCTA v. Brand X Internet Services(125 S.Ct. 2688)판결을 통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디지털가입자회선(DSL)방식에 의한 광대역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시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완화가 종국적으로 소규모 독립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인터넷회선의 중립성마저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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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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