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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과 민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loud Computing and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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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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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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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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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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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의 등장과 활성화는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날로그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를 지나 디지털 시대 접어들어 태어나 성장해 온 젊은 층에게 이메일은 이미 느리고 답답한 구식의 의사소통수단이 되어버렸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이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가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가 그 만큼 빠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컴퓨팅 환경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용 컴퓨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현실이 점차 공용컴퓨터사용이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현재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생성ㆍ보존되는 전자적 자료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 전자적 자료가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전자적 자료의 유동성과 접근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당해 자료가 변경 내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CSP의 존재”와 “공유”라는 특성이 추가되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배가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적 자료가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증거보전절차는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것일 뿐 증거인멸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둘째,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재조치만을 강화할 경우 전자적 자료의 유동성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셋째, 제재조치를 위한 요건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 전자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면책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적 자료의 경우 복원성으로 인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제정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CSP와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쟁발생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미리 논의하여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The conventional use of personal computers is evolving as shared computing becomes mainstream and a so-called Cloud Computing leads change. As the Cloud Computing is becoming popular, the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which stored in the data center of CSP(Cloud Service Provider) will increase. Therefore, possibility that disputing parties use the ESI as evidence will increase in the litig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volatility and the accessibility of the ESI make lots of proble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ud Computing(“existence of CSP” and “sharing”) make it worse
In order to fix the problems which generat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I and the Cloud Computing, we need to make some changes. First, the court should render ex officio a ruling of preservation of evidence actively in the Cloud Computing situation. Second, sanctions against spoliation of evidence should be reinforced. Third, requirements for sanctions should be modified and introduction of exemption provisions should be considered. Fourth, we need to show more concern for the deleted data. And the pragmatic way is including the issues regarding evidential problems in the contents of cloud service providing contract before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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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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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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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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