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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가능 연령대를 위한 기간 한정 시민수당 제안: 기본소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Proposal for Time-limited Citizens’ Allowance: A Critical Comparison to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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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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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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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 가능 연령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책으로 기본소득에 대비해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제안하는 이유를 밝힌다. 기존 제도의 근로연계조건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의 규범적 문제를 검토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바람직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간 한정 시민수당이 다섯 가지 조건을 골고루 만족하는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기존체제를 유지한 채로 추가로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도입한다면, 첫째, 노동시장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당을 개인이 선택한 시기에 권리로 부여해 개인의 비의존으로서의 자유를 증대하고, 둘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유동적인 구멍을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셋째, 호혜성을 담보해 사회적 연대를 그르치지 않으며, 넷째, 기존에 비해 사회의 취약계층을 소외시킬 위험이 없으며, 다섯째, 재정적, 정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체제를 기대할 수 있다.
더보기In this article, we argue for the use of a time-limited citizens’ allowanc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s a complementary tool to current income security systems. After reviewing the normative problems that work-conditionality or Basic Income can create, the argument is made for consideration of five normative and practical standards before proposing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income distribution systems. Those five standards are: whether it enhances freedom as non-dependence, whether it takes account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maintain social solidarity, whether it puts priority on the people in need, whether it is financially sustainable, and whether it fills in the blind spot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Herein, based on those five requirements, we compare the advantages of a two-tiered system combining existing income security systems and a time-limited citizens’ allowance with other proposals including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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