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laim to Furnish User’s Information System
저자
최종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5-4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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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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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articularlyof claim to furnish user’s information system. A person who alleges thatpublishing or circulating by a specific user has intruded on his/her privacy,defamed him/her, or violated his/her rights may file a claim with the defamationpossessed by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bout thealleged offender (referring to the minimum information specified by the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necessary for filing a civil orcriminal complaint), along with materials supporting his/her allegation of theviolation, so that he/she can file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allegedoffender. In other words, claim to furnish user’s information system is a sort ofthe victim’s right to know for remedy of infringement dispute. When the victimhas been intruded on his/her privacy, defamed him/her etc., he/she can demandposter’s information to the Defamation Dispute Conciliation Division in order tofile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
But the claim to furnish user’s information system has a few problems asfollows: First, the victim has to use user’s information for filing a civil orcriminal complaint, if the victim violates the law, he/she shall be punished by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wo years or by a fine notexceeding ten million won. But there is no procedure whether the victim violatesor not above regulation so it could be lead to gap of regulation. Second, thescope of user’s information is unclear. Third, the purpose of user’s information isvery limited. Fourth, whereas the law only grants the victim duty, the law does not grant internet service providers duty so effectiveness of the law is low. Tosolve these problems, first, we have to prepare confirmation process whether thevictim uses user’s information for filing a civil or criminal complaint or not.
Second, we have to clarify the range of user’s information. Third, we shouldextend the utilization of user information. Finally, we have to tighten up the lawfor law-enforcement effectiveness.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둔 취지는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가 익명인 경우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절차를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를 특정하지못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이를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이 부재하여 이용자 정보 사용목적 규제에 공백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해당이용자 정보 범위가 불명확한 점, 해당 이용자 정보 이용목적이 민⋅형사상의 소제기 목적에 한정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수 없는 등 그 이용목적이 협소한 점, 청구인이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재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소제기를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와 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해당 이용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정보 이용목적을 제한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의무 불이행시 이를 제재할수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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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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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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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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