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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제도의 법적 성격과 입법한계 = Legal Nature and Legislative Limit of the Additional Tax System
저자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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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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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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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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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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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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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by the legislative branch is becoming a mere formality and the right of taxation command of the executive branch with lots of professional knowledge has inevitably to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is brings about more necessity for a mechanism to protect the basic right of the taxpayers from the excessive exec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by the nation and they more and mor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epen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axation such a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In addition to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ax law which consists of tax administration convenience,reduction in cost of collection, and realization of securing tax revenue at the proper time to achieve obligation of tax payment by the taxpayer, the tax law imposes many obligations of cooperation such as tax withholding liability, obligation to submit taxation information, etc. At the same time,there are measures to enforce such obligation of cooperation or to prevent the violation of such obligation of cooperation;additional tax system is in place to rectify the resulting violations.
This study looks at the legal nature of the tax law centered around the additional tax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the limit of the legislative formative power in regards to the obligation of cooperation for tax payment and additional tax system required by tax law is to be reviewed on an issue-by-issue basi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s the following. The additional tax system grants a certain obligation of cooperation for tax payment and since the system secures its effectiveness by imposing restriction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here is a need to verify the system's normative stability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the additional tax system's legal limitation was reviewed through the legal nature of the additional tax.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tional tax and tax punishment was noted and the possibilities of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and rational implementation were examined.
Third,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nd property right protection which limit the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the additional tax system were analyzed.
Finally,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principles such as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substantial law-governed principle, taxpayer convenienc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etc.
were applied.
과세권에 대한 의회의 입법형성은 형식적으로 흐르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행정부의 조세명령권의 강화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국가의 과세권행사로부터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여 주어야 메커니즘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게 되었고, 납세자는 더욱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도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이러한 협력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고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가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먼저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해 보고,조세법상 요구되어지는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쟁점별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가산세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만큼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먼저 가산세의 법적 성격을 통하여 제도의 가산세제도의 입법적 한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 제도 상호간의 합리적인 제도운영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셋째, 가산세제도의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납세자 편의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등의 적용여부를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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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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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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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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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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