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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을 통한 물적분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 신탁법, 상법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 = Study on Possibility of Establishing Business Trust as a Substitute for Spin-off - Focusing on Issues on Trust Act, Commercial Code and Tax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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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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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8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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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신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신탁법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년이 더 지난 오늘날, 국내에서 사업신탁 제도는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견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회사의 엄격한 규정들이 사업신탁에도 상당부분 여과없이 그대로 준용됨에 따라, 유연성을 본질로 삼는 신탁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업주체로서는 주식회사보다 선례도 없고 공시 등의 관련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관련 규제 수준만큼은 주식회사 못지않게 엄격한 사업신탁을 굳이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입법론의 관점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 사업신탁과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신탁을 활성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ʻ현행법 체계에서ʼ 사업신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그 결과 물적분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신탁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론적(試論的)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서, 사업신탁과 관련된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를 수탁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물적분할 대상인 사업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사업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신탁을 활용한다면 사업주체로서는 물적분할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물적분할에 비하여 더욱 큰 세법 및 상법상 사업상 유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유인이 존재한다. 우리 세법에 따르면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해야만 과세이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관련 판례·유권해석이나 비교적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회사들이 물적분할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2020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사업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위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등의 엄격한 요건을 불문하고, 해당 신탁의 설정을 세법상 ʻ양도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신탁 설정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물적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되 이에 대한 과세를 단순히 이연해주는 것에 불과한 반면, 사업신탁 설정은 그러한 설정을 애초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상법상의 유인이 존재한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대신에 사업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가 사업신탁을 설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수익(증)권을 상장할지 여부를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물적분할 시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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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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