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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와 권리 ―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 = Constitutional status and rights of outstanding prisoners — In connection with the Covid-19 collective infection situation because of overcrowding in detention cen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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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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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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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tanding prisoners refer to defendants who have yet to be sentenced and those who remain in custody, who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in Article 27(4)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poses a number of problems when an innocent person is subject to the same law as a convicted prisoner's detention. Since there is no separate law on the treatment of prisoners outstanding,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that accept and manage prisoners treat prisoners almost the same as prisoners at the convenience of the institution based on the Act on the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As a result, an unconvicted prisoner is at various disadvantages in treatment because of its incomplete legal status. In particular, the recent collective infection of Covid-19 caused by overcrowding has been a major problem at the Dongbu Detention Center in Seoul, which houses outstanding prisoners. It is a bigger problem because there is no safe place to accommodate prisoners in the Eastern Detention Center as most of the nation's correctional facilities are overcrowded, even though the prisoners are asking for distributed treatment because their lives are threatened. Above all,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treatment of outstanding prisoners, given that inmates spend most of their daily lives in the living room. In such cases, an unconvicted prisoner also has the right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pursuant to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he/she may claim the state's duty of protection from the danger of life and body from infection with Corona 19. In terms of the rule of law and social state principle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treatment of outstanding prisoners have defects and problems in many areas, including acceptance, transportation with the outside world, living in facilities, and should be revised to me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refore,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outstanding prisone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concerning the case of Eastern Detention Center, which has recently become a collective infection problem due to overcrowding.
더보기수용자 중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의 확정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 피의자가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미결수용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의 구금과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관리하는 교정당국은 수형자를 규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수용기관의 편의에 따라 수형자와 거의 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는 그 법적지위가 불완전하여 처우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크게 문제 되고 있다. 미결수용자들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분산 수용 등 처우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전국 교정시설들이 대부분 과밀수용 상태라 어디에도 동부구치소의 미결수용자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만한 곳은 없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열악한 수용환경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수용자들은 거실에 있는 시간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밀수용의 문제는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미결수용자도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령과 교정예규들은 수용, 외부와의 교통, 시설 내 생활, 징벌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글은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권리구제에 대하여 최근 과밀수용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문제가 된 동부구치소의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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