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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nformation disclosure subject of Public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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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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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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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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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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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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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사회기이 때문에 정보는 인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정기관은 각종의 개인자료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행정정책이나 행정조치에 기초로 삼고 있다. 행정주체가 정보를 득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 지위로 전략하게 되어 민주주의 그 자체를 변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그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보공개는 행정의 비밀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해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및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도 갖는다.따라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에 관한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위한 정보,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가 공익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과도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갖는다는 점, 행정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점, 기업비밀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부실정보․조작정보로 인한 정보질서의 혼란이 가능하다는 점, 정보무능력자에 대해 정보능력자의 우위로 불평등을 초해할 수 있다는 점,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공개여부와 비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oday s society, the information comes to have biggest influence on the human being society, because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administration utilizes the information with basics of administ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action document to collect various personal documents and information and to manage it.
When the administrative main constituent acquires information, the nation comes to fall to the passive position. Therefore, possibility to change in quality of the democracy itself can be brought about. Therefore, for the administrative democratization, the approach of the nation for information and the document which an administration holds must be guaranteed. And, for realization of the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be accepted the right to claim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Therefore, the information that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s must be shown in principle, if a public institution holds it, and information to manage is information for security of the people s right to know, in the case of public institution information for participation of the nations, a case to secure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of the nation, However, the excessive information disclosure by the system of public offering of information have the following problems : the infringement possibility for a state secre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increase of the administrative burden, abuse possibility of trade secrets, the confusion possibility of the information order because of insincerity information and operated information, the inequity-induced possibility by the predominance between an information incapable person and information ability people. There are the problems that must show information when information is requested from a purpose to torment a state organ. Therefore, If hold and managed information from the nation is not a reason not to open to the public, the public institution which came to receive a demand by a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must show information. If a government office may refuse information disclosure, the government office must insist on them and prove such contents “Is it clashed with the profit of the law that how is which part or basics right?”, “Is it the reason of what kind of not open to the public?” through confirmation and examination in the contents concretely. The government office must compare the profit such contents ; profit such as the equitability of the duties accomplishment protected by information secrecy, security of the people s right to know protected by information disclo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 for the government and the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whether the government office show information or no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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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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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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