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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 Constitutional Review on Reintroduction of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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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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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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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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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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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안보위기사태로 인해 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군가산점제의 재도입문제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999년 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군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된 이후 국희는 2008년 가산점을 2.5% 이내로 규정하는 등 예전에 비해 혜택의 폭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명역법 개정안을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여성계 등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법안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제대군인가산점제의 재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내지 입법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특히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감안할 때 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현재 떨어진 군의 사기와 열악한 복무환경, 군 전역 후 사회복귀시의 어려움, 특히 사회에 만연한 군기피풍조를 고려한다면 군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 및 군복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상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보상 방법의 하나로서 취업시의 군가산점제도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른 군가산점제는 헌재가 지적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는 등 구법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군가산점제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및 공무담임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군가산점제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충분하고 효율적인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야 말로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부분적·상징적 제도일 뿐이다. 이제라도 국가는 군가산점제와 더불어 제대군인에 대하여 보편적 이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군가산점제의 보완 내지 대안책으로서는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학자금 장기 저금리융자의 법제화, 민간기업에서 군경력인정의 법제화, 국민연금 군복무기간 반영 등 국민연금혜택의 확대, 세금혜택 및 의료보험 할인적용,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제공, 병 급여의 현실화,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지급 등이 거론되고 있다.
In December 23,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rticle 8 (1) of the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act that the ac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according to the act violates women and handicapped's rights to equality under the strict standard, and because the system violates women and the handicapped's rights to hold public offices. After that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was abolished.
As is generally known, the goal of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is to restore the rights and interests that they were deprived of in being forced into the military duties and to keep the full-duty soldiers' morale up, thereby maintaining a stable national defense capability. Soldiers must forego education, career, job opportunities, and even an opportunity to prepare themselves for jobs during their service. Restoring their personal loss and assisting them in prompt readjustment into the general society is consistent with fairness in relation to those who did not perform military duties. Mechanical equal treatment of those who served in-the military and those who did not and subjecting them to competition constitutes a fundamental restriction on the first group's right to hold public offices and choose their occupations,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equality.
Amid recent military crises, however, the reintroduction of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is being tri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by the lawmakers. There are diverse pros and cons about the draft of the new veterans' extra point system According to the new draft the contents and degrees of the veterans' extra point are considerably relaxed and restricted in comparison with the old system. Unlike the old one that wa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by the Court, the new draft, therefore, can be justified and decided as constitutional, because the new one does not contravene the non-veterans' right of equality under a relaxed standard, because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because it does not infringe on the non-veterans' right to hold public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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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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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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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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