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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소고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for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German Law-
저자
한명진 (한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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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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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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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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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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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포괄·통합적인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지 혹은 해당 법률이, 그 기본적 토대를 가지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법률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주된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 하나의 통합법을 통하여 따로 규율하지는 않고 각각의 개별법을 통하여 일반인의 정신건강 범위와 원칙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주 법인 「학교법」 규정이 상당히 유의미하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학교보건법」과 같은 단일의 법률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제정한 「학교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보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인식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건강’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율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사 임명, 건강검진의무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작센 주 학교법은 제3부 ‘학교의무’ 부분에서 제26조a 학교보건에 대해 규율하면서,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아동·청소년 건강관리가 학교의 의무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학부모의 아동·청소년 건강에 대한 의무도 강제되어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입학건강검진 의무를 부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작센주 「학교법」 에서도 학부모참여의무에 대한 강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상의 문제를 학교에 알리도록 부모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학교법」 에서는 학교장이 다른 아동·청소년이나 정신적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등교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학부모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등교중지에 관하여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유기적·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독일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겠다. 독일의 「학교법」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학교보건법」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율할 것을 제안해본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xistence of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determine the potential for future amendments to key laws related to mental health promotion for this demographic. In Germany, mental health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s not regulated through a unified law but is addressed individually through various laws, aligning with general principles of mental health for the general population. Notably, the German "School Law" provisio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gulating the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Unlike South Korea, where the "School Health Law" governs mental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a single law, Germany addresses these aspects through each state's individually enacted "School Law," focusing on school health to prevent and detect disea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mptly.
Germany includes provisions specifically regulating "school health," addressing mental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health. This includes the appointment of a school physician and regulations for mandatory health examinations. For example, the Lower Saxony School Law, in Part 3 on "School Obligations," explicitly specifies the obligation of schools to manage the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mphasizing mental health. Moreover, German laws mandate parental responsibilities for child and adolescent health, such as compulsory health check-ups upon admission to school.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obligations may result in penalties, such as fines.
Additionally, German school laws grant school authorities the power to suspend attendan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may pose a concrete risk to themselves or others due to mental health concerns. In contrast, South Korea lacks legal provisions requiring parental notification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issues and restricts school suspensions primarily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Germany's legislative example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proposing effective, systematic regulations on mental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ocusing on South Korea's "School Healt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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