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분리발주 법제화 논쟁이 최근 더욱 확대되어 업역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각종 문헌조사 및 분리발주 시행 현장 실증분석, 최신 외국 제도의 검토 등을 통해 분리발주의 타당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 결과 분리발주는 제도 도입·확대의 이점보다는 각 공종간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의 특성과 본질을 간과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따라 유기적 종합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 발주자 행정비용 증가 및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특성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시공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품질 저하 발생
-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 공종간 간섭 및 마찰 등 사업 운영 효율성 저하, 공정 지연 현상 발생
- 현행 업역 체계 혼란 발생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 근간 훼손 및 발주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
특히, 공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특성에 따라 공종을 분리하여 발주할수록 총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하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안시 큰 폭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임.
- 2015년 조달청에서 분리발주한 실제 발주 사례 분석 결과 총 486건의 분리발주 사례에서 최소 558억원에서 최대 1,295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으며, 발주자 추가 행정비용 고려시에는 최대 3,636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분리발주에 따른 총공사비 증가 및 예산 낭비 가속화가 우려됨.
이 외에도 실제 분리발주 현장 실태조사 결과, 분리발주 시공사간 상호 협력이 어려워 공종간 마찰에 따른 각종 비효율성 및 안전·품질 저하, 공기 지연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일각에서는 발주자 직접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자(CM)를 활용한 체계적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분리발주 시공사간 동일한 원도급사 지위 부여로 인해 첨예한 의견 대립 사안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업관리가 실제 불가능하여 사업 효율 저하 및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외국 사례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건설 선진국에서는 통합발주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분리발주 대상 공종을 의무화하여 시행 중인 미국 일부 주(州)의 경우에는 최근 분리발주 의무화 규제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분리발주 의무화는 업역간 첨예한 대립(전문건설업 내에서도 대·중소 업체에 따라 이견)이 있고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발주 방법 선택의 주체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무적 분리발주 공종 추가 신설 및 대상 공사 확대 적용도 적절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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