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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의 형사책임과 형법상 농아(聾啞)의 의미 =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Deafmute Person and the Meaning of Deafmute in Korean Criminal Law
저자
김영중 (백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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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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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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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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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various laws, deafmute persons are subject to protection. Article 11 of the Criminal Code also stipulates that deafmute persons are those with weak responsibilities and must be reduced to punishment. A deafmute person is who cannot speak without hearing. They stand in the weaker position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in procedures set by law due to physical disability, especially in procedures where basic rights may be infringed. Therefore, as a weak, the law requires consideration for the exercise of rights.
Howev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eafmute as stipulated in Article 11 of the Criminal Code has a different meaning than the protection of the weak. Historically, this regulation was regarded as a person with insufficient education and poor mental judgment. This treatment is seen in ancient Roman law, as well as in criminal law. Under the Criminal Law, an actor can be held accountable in perfect condition when he or she has both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and the ability to judge them accordingly. However, in the case of deafmute person, such judgment was considered poor on the premise that they could not receive enough education. Of course, lack of education can also make people less aware of what they are doing.
What is the position of the deaf at present? In modern times, deafmute persons are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in order to receive an equal education with ordinary people. With this special education, the deaf are also active as members of society. In particular, under criminal law,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or judge objects appears to be equal compared to those without disabilities. Nevertheless, the criminal law treats deafmute person as those with weak responsibilities.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regulations of the deaf were introduc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proposed to abolish this regulation by revising the criminal law since the reason for introduction has disappeared in modern times.
각종 법률에서 농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1조에서도 농아자는 책임능력이 미약한 자로 반드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농아자는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 특히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절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약자로서 법률상 권리의 행사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형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농아자의 형사책임은 약자의 보호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규정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취급은 고대 로마법에서도 보이며, 형법 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형법상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구비하였을 때 온전하게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농아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판단능력이 미약하다고 여긴 것이다. 물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이 미약할 수 있다.
현재 농아자의 위치는 어떠할까. 현대에 있어서 농아자는 일반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특수교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특수교육을 받고 농아자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형법상 사물변별이나 판단능력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동등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농아자를 책임능력이 미약한 자로 취급한다. 이 논문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농아자의 규정이 도입된 경위를 살펴보고, 현대에는 도입이유가 사라졌으므로 형법을 개정하여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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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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