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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ecial Provisions with re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s in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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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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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37(45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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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증권법에 규정되었던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으로 편입하여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편(회사편) 제4장(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제542조의2 - 제542조의 12)」(이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라 함)를 신설되었다. 또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준법지원인제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입법시 기존상법 및 기업실무와 조화하는지 여부,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의 시행(2009. 2. 4) 이전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정부(법무부)도, 국회도 구증권법의 내용대로 신설하기에 급급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란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과의 업무범위를 놓고 실무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이사회와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이 없는 참여형 이사회제도 하에서 먼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그것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서는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이전된 것이다. 집행임원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에 의하여 자기감사의 모순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2011년 4월 개정상법에 의하여 집행임원(집행임원 설치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The special provisions with re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corporate law since repealing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in 2009. Futhermore, compliance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were newly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in 2012.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special provisions with re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existing corporate law scheme to be revised.
The special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with ra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 use the various standards about the corporate governance, thereby causing some confusion. For example, the compliance officer is charged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liance system for compliance with corporate laws and legal rules. In order to be provided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 some of the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on the real function of compliance officer must be removed. It is necessar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role of audit committee (or auditor) and that of compliance officer.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blems on the stock option,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nd cumulative voting system, outside director, the election of full-time auditor and audit committee, compliance officer an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proposes the amendments.
It should be mandated to introduce the officer in the large listed corporations i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De facto officer would be selected under the bylaws o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many listed corporations if the corporation may have officer under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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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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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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