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영국법상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적용기준 = The Recent Development of Illegality Defense in the U.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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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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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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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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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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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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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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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영국의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전개과정과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국의 불법원인급여 법리는 그 자체로서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다양한 수정법리 또는 예외법리들을 개발하여 그 윤곽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가령, (ㄱ)불법적 원인에 기초하지 않은 청구, (ㄴ)불법성의 불인식, (ㄷ)불법성의 불균등, (ㄹ)번복의 기회, (ㅁ)동업이나 대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 법원은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 즉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제도의 운용이 지나치게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법리만을 끝없이 양산해내는 구조에 대해 우려하였고, 실제로 이것은 판례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Tinsley판결을 기점으로 영국의 판례들은 대부분 청구원인심사기준을 통해 불법원인급여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절차적 정형화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Patel판결에서 기존의 청구원인심사기준을 폐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심사기준으로서 “range of factors”를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반환청구의 허용여부를 청구원인과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관련 규범목적에의 부합여부, 관련 정책에의 영향, 반환청구의 배척과 불법원인과의 비례성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그간 법관의 재량에 가해졌던 제한을 다소 완화시키면서도 그 재량이 위에 열거하였던 심사기준들에 의해 제어되는 구조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영국법의 최근 동향은 우리 법에 약간의 시사점이 된다. 즉,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이란 단일의 법리를 세워두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최적인 법리들을 모아서 그 법리들 간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심사기준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각각의 심사기준은 불법원인급여제도를 통할하기에는 저마다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러한 부족함을 비판하는 검토들을 살펴보면, 대개 기준의 추상성이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량개입이 과도하게 됨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를 어느 특정의 심사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수렴하거나 포섭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그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상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ou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by view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illegality defense in the U.K. law. Since the maxim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and “Unclean Hands” were applied, the U.K. courts have tried to clarify and specify the standard of illegality defense in the manner of adding exceptions. For example, they include (i) a claim without referring to the illegality, (ii) ignorance of the illegality, (iii) not In Pari Delicto, (iv) locus poenitentiae, (v) partnership and agency. Although these sub-standards may sometimes help achieving a just result between parties, scholarships and courts have concerned about excessive dependence on judges’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exceptions. This is because the expansion of discretion is likely to bring about inconsistency and unperdictability in an illegality defense case. As a result, in the Tisley decision the U.K. Supreme Court accepted the so-called reliance test, which is a formal test like whether a claimant must rely on the illegality in the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this rule may lead to unjust results since it places too much emphasis on the procedural formality in order to removing dependence on judicial discretion. In response of the criticisms, the Supreme Court recently established a new-standard “range of factors” in the Patel decision, repudiating the previous reliance rule. Under the new rule, courts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 the underlying purpose of the prohibition that was being transgressed and whether that purpose would be enhanced by denial of the claim, (ii) any other relevant public policy on which the denial of the claim might have impact, (iii) whether the denial of the claim would be a proportionate response to the illegality.
This transformation from the reliance test to the range of factors test in the U.K. illegality defenses provides an implication for shaping the Korean law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t is that the law needs to properly establish a bundle of standards rather than a sole standard, which either requires courts to exercise excessive discretion in order to make just decisions, or makes them to bring about unjust outcomes under no discretion. By doing so, courts will be able to make a consistent and predictable decision based on the structured discretion in the case of performance of illegal ca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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