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비교하여 - = L’Étude sur l’effet de l’action paulienne - comparaison entre celui de la France et de la Corée-du-S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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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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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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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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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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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ma thèse j’ai présenté l’effet de l’action paulienne en France et je l’ai comparé avec celui de la Corée-du-Sud. J’ai trouvé de grandes différences entre les deux; voici les résultats.
D’abord, la jurisprudence française et la doctrine française sont unanimes pour considérer que l’acte frauduleux soit privé d’effet à l’égard du créancier lésé et dans la mesure seulement du préjudice subi, qu'il soit nécessaire de le laisser subsister pleinement à l’égard de tous, hormis le créancier demandeur. La jurisprudence coréenne et la doctrine coréenne se trouvent dans la même position. Alors, les français précisent que la sanction de la fraude paulienne n’est pas la nullité de l’acte, mais son inopposabilité au créancier agissant. Néanmoins, l’aliéna 1 de l’article 406 Code civil coréen stipule que la sanction de l’actue fauduleux est la nullité et la restitution, qui, en France, sont consiérées en discordance avec l’espirit de l’action paulienne. À mon avis, c’est pourquoi on avait du mal à appliquer l’action paulienne en pratique en Corée-du-Sud.
Ensuite, en France, l’action paulienne ne profite qu’au créancier qui l’exerce, à l’opposé, en Corée-du-Sud, le bien que l’action paulienne a saisi rentre dans le patrimoine du débiteur pour tous ses créanciers.
En somme, en ce qui concerne de l’effet de l’action paulienne, la position du Code civil coréen est en opposition avec celle de la jurisprudence française. Ce que l’acte frauduleux est privé d’effet seulement à l’egard du créancier qui l’exerce l’action paulienne, et ce que l’effet de l’action paulienne est la nullité et la restitution, ces deux idées sont incompatibles. Alors, je pense qu’on a besoin de la réfomre législative en Corée-du-Sud.
필자는 본고에서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 행사의 효과를 소개하고,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과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그 효과로 상대적 효력설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판례와 민법학계는 상대적 효력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해해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상대적 효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해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프랑스에서 상대적 효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되고 있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둘째, 프랑스에서는 사해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반면, 우리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민법상의 사해소권과 우리 민법상의 사해소권은 그 효과에 대하여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상대적 효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와 어울릴 수 있는 대항불가능효, 사해소권 행사자의 우선변제권 등의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그 운용에 논리적인 어려움이 우리처럼 많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대적 효력 → 취소 및 원상회복 → 채권자평등주의’로 연결되는 우리 민법 규정은 판례의 해석론으로만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향후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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