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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解除制度의 發展과 CISG의 解除制度모델에 관한 小考 -有責事由要否에 대한 민법개정작업에의 示唆를 덧붙여- = Die Entwicklung des Rücktrittsrechts in Europa und das Model des Rücktrittrechts in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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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약법에서는 계약책임에 대한 일원적 법리구성의 필요성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책사유여부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CISG(유엔물품매매협약)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하여 입법론적으로 채택된 이래, 후속 모델계약법인 PECL, PICC 및 CFR에서 그 입장이 수용되었고, 최근 독일 등의 민법개정작업에서 개정안으로 채택되었다. 본고는 CISG의 해제제도가 영미계약법에서 발전된 ‘중대한 계약위반’법리를 채택하였고,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된 추후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제도를 함께 수용한 결과,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해제제도의 모델, 즉 일종의 ‘혼합모델’을 제시하였기에 그 발전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영미계약법을 비교법사학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비교법사학적 연구결과 중, 특히 장래 해제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종래와는 다르게, 해제의 효과에 주목하기보다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제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법개정작업에서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해제제도에 대한 접근 : 《효과》보다 그 《기능》을 중심으로 서구에서의 계약해제제도의 발전과 CISG의 해제제도모델에 관한 고찰을 통해 계약해제제도의 본연의 기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제공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실현이 위태로운 경우에 채권자를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줌으로써 채권자에게 다시금 처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제의 기능과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해제의 주된 기능과 그에 부속하는 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계약해제의 효과가 아닌, 채무불이행의 효과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제도 또한 채무불이행의 효과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적구제책으로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요구하는가에 대해 CISG는 유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 종래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유책사유를 요구하고 있기에 CISG의 입장은 우리 민법의 법정해제권에 관한 입법론을 논함에 있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해제제도 본연의 기능을 재고하는 경우에 해제권발생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유책사유 필요여부 :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의 관계-《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에서 《이행청구권-계약해제권》으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행청구권의 행사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불이행한 채무의 이행을 訴求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유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그 이행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이행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그 계약관계 및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더 이상 그 신뢰관계에 채권자를 구속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속으로부터 채권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불이행의 경우에 당사자가 이행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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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ser Beitrag ist eine verbesserte Fassung des Referats über das Rücktrittsrecht in CISG und Korean Civil Code gehalten im “GWANGJU International Sympsoisum”anlässlich des Dreizigjährigen Bestehens des 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am 26. - 27. Oktober 2010 in Korea.
    Die Regelung des koreanischen BGB über das Rücktrittsrecht übernahm das Model des deutschen BGB zum Vorbild in der Gesetzgebung und rezipiert die deutsche Rechtslehre nach dem Inkrafttreten des KBGB. Diese wissenschaftliche Beziehung des KBGB mit der deut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bezeichnen wir heute als eine Art der Theorienrezeption.
    Für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Entwicklungsvorgang des Rücktrittsrechts hat diese Arbeit das französische Code civil bezüglich condicio tacita, das ADHGB und das alte BGB in Deutschland bezüglich der Funktion des Rücktirttsrecht als des Self-help und eines Gestaltungsrechts mit dem Institut “Nachfrist” und das anglo-amerikanische Vertragsrecht bezüglich “imply terms” und “intermediate terms” in dem England und bezüglich “strict performance” und “substantial performance” in USA zum Hauptgegenstand.
    In Bezug auf die Rechtsbehelfe wegen der Nichterfüllung hat das deutsche BGB in der Modernisierungsarbeit im Jahre 2002 einen neuen Weg zur Aufnahme des Begriffs “Pflichtverletzung” für den neuen Aufbau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ausgewählt. Bei der Rechtsvergleichung zur Reformarbeit des deutschen BGB hatte der Gesetzgeber die internationale Entwicklung, besonders das Regelungsmodel des CISG vor Augen. Das Koreanische BGB regelt den Schadensersatz für die Nichterfüllung unter dem einheitlichen Begriff “Nichterfüllung”, aber das Rücktrittsrecht nicht unter dem einheitlichen Begriff wie Nichterfüllung, sondern nach dem jeweiligen Tatbestand der Nichterfüllung, z. B. wegen der Unmöglichkeit oder wegen des Verzuges. Das Ministerium der Justiz unternahm die Reformarbeit im Jahre 1999 und dann legte einen Regierungsentwurf auf Hand des Parlaments im Jahre 2004 vor. Dieser Vorgang hatte wegen begrenzter Arbeitszeit keinen Erfolg. Im letzten Jahre hat das Ministerium der Justiz wieder mit der Reformarbeit begonnen. Das Leistungsstörungsrecht bildet ein der Kernbereiche der Reform. Der Entwurf 2004 revidierte den Tatbestand für den Rücktritt wegen der Nichterfüllung als allegmeines und einheitliches Tatbestandes,aber verzichtete auf die Behandlung der Frage, ob der Schuldner für die Nichterfüllung kein Verschulden zu vertreten hat oder nicht, wenn der Gläubiger das Rücktrittsrecht wegen der Nichterfüllung des Schuldners ausübt.
    Das CISG regelt den Rücktritt und Schadensersatz nicht alternativ. Und es regelt das verschuldensunabhängige Rücktrittsrecht anders als das alte deutsche und das koreanische BGB.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Koreanische BGB das Model des CISG bei der Reform berücksichtigen sollte, -wenn ja-, inwieweit.
    Dieser Beitrag geht davon aus, dass wir die Voraussetzung für die Gewährung der Rechtsbehelfe “Schdensersatz” von der Rechtsbehelfe “Rücktritt”unterschiedlich regeln und die eigene Fuktion des Rücktrittsrechts wegen Nichterfüllung bevorzugt berücktichtigen sollten. Aus der Untersuchung ergibt sich, dass das KBGB die Änderung der Regelung über das Rücktrittsrecht braucht unabhängig von der weltweiten Rechtsentwicklung, wenn man die Funktion des Rücktrittsrechts vor Augen hat, und das neue BGB kein Verschuldnen des Schuldners mehr für den Rücktritt wegen Nichterfüllung erfordern sollte.
    Ausser des Rücktrittsrechts werden die Fragen nach dem Regelungsmodel der Haftung für die Nichterfüllung einschliesslich des Gewährleistungsrechts und nach dem Gläubigerverzug und der Erfüllungsverweigerung zur Reformdiskussion kommen. Dieser Beitrag geht davon aus, dass wir schon ein eigenes Gesetz und eigene Rechtsentwicklung in der Rechtspraxis und der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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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成升鉉, "履行期 前의 履行拒絶과 民法 第544條 但書" 571 : 127-,
    •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 3 法制處, "프랑스 民法典" (87) : 1977
    • 4 명순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최고" (284) : 1997
    • 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6 李好珽, "英國契約法" 經文社 2003
    • 7 面以下, "契約法の國際化と日本法" (1414) : 2011
    • 8 梁彰洙, "債務不履行類型으로서의 履行拒絶, 民法硏究 第4卷"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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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Floßmann, "Österreichische Privatrechtsgeschichte, Dritte, verbesserte Auflage" Wien-New York 1996
    • 11 Würthwein, "Zur Schadensersatzpflicht wegen Vertragsverletzungen um Gemeinen Recht des 19" 47 : 1990
    • 12 Kelsey, "The Translation Book III" 1925
    • 13 Zimmermann, "The Law of Obligations" Oxford 1996
    • 14 Treitel, "The Law of Contract, 9th E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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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Holmes, "THE COMMON LAW" Boston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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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Staub, "Kommentar zum Allgemeinen Deutschen Handelsgesetzbuch" Berlin 1893
    • 32 Rheinstein, "In Momory of Ernst Rabel" 5 : 185-, 1956
    • 33 Zimmermann, "Gemeines Recht: Das Kreuze des Süden in Der praktische Nutzen der Rechtsgeschichte" Heidelber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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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Rabel, "Der Entwurf eines einheitlichen Kaufgesetzes" RabelsZ 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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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Langdell, "Conditions in contracts" 22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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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Bianca,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Law" Giuffrè・Milan 1987
    • 52 Treitel, "Chapter 16.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Volume VII. Contracts in General,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 53 Hondius, "CISG and a European Civil Code" RabelsZ 2007
    • 54 Huber, "CISG -The Structure of Remedies" RabelsZ 2007
    • 55 Flessner, "Befreiung vom Vertrag wegen Nichterfüllung" ZEuP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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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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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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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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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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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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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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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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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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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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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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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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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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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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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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