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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법적취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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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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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법적 취급에 대하여 이는 먼 훗날에나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인간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간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 사건, 소위 DABUS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본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의 논의는 법철학 내지 규범적 의미에서 논의되었다면, 현재의 논의는 보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른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즉, 현재의 논의는, 특허법이 발명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할 경우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경우 발명자에 공백이 생기고 이는 특허권자의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특허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현재 각국의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인공지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이를 특허법에서 보호를 할 것인지 여부, 특허법상 보호를 한다면 누구를 발명자로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특허권자로 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전제로서 인공지능이 한 발명과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은 발명으로 구분한 후 전자에 대해서만 그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적 보호를 할지 여부에 대해 부정설과 절충설(짧은 보호기간 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두자는 견해)은 출원인이 인공지능의 사용 여부를 숨긴 채 출원할 우려가 있고, 또한 특허제도 대신 영업비밀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특허법적 보호를 택할 경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와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모든 견해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견해 하나를 쉽게 택하기는 어렵지만, 보호의 공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체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허법상 몇 개의 조항에 대해 필요최소한도의 수정을 가하여 인공지능에게 발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발명자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관여자가 복수주체일 때 즉, 인공지능의 개발자, 소유자, 이용자, 또는 데이터 제공자 등 중 누구를 특허권자로 할지가 문제된다. 발명자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은 인공지능의 이용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겠지만, 다양한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과정에서 위 복수주체들 사이의 특허권의 분배의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한 보호를 지금 즉시 전향적으로 마련한다고 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거나 기술의 발전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만 보호될 경우 국내 후발주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보다 정교한 제도의 설계를 위해 법률가 외에 인공지능 연구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의 외에도 인공지능은 향후 특허법에 많은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성의 기준,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선행기술의 범위, 명세서 기재요건 등 특허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심지어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특허제도는 유용하지 않다는 특허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그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하여 왔고, 여러 위기 속에서 입법 또는 새로운 판례의 형성으로 이를 극복하여 왔다. 결국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특허법상 도전들 또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허제도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기술혁신을 위한 토대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더보기The mainstream view on the legal status of AI-generated inventions has been that even minimal intervention by humans should be sufficient to award the patent right to humans. However, the recent DABUS case, in which the patent application identified AI as the inventor, has put the issue at the center of discussion on a global scale.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discussion in legal philosophy and norms, the current discussion arises from more practical needs, as it was stirred up by the concerns that the existing patent laws revolving around inventorship have a gap on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when it comes to AI-generated inventions if inventorship is limited to natural persons, and this may stifle investment on AI technologies and hinder innovation. Currently, patent laws around the world are in unison that only natural persons can be inventors and therefore AI cannot be an inventor. Whether inventorship should be granted to AI by legislation is one issue under discussion. The following questions include whether AI-generated inventions should be protected by patent law, and if so, who should be the inventor, and who should be the patentee. This paper’s discussion is premised upon the distinction between AI-generated inventions and AI-assisted inventions, and focuses only on the former. Those who are against patent protection of AI-generated inventions and those who search for middle grounds (by granting shorter patent terms or imposing higher bars) should not forget that such approaches may encourage the applicant to file an application hiding the use of AI, and make the applicant to choose trade secrets instead of the patent system. Meanwhile, if patent protection is to be afforded, several views and approaches are under discussion as to who should be identified as the inventor. There is no easy answer, but without a better option, it may be possible to grant inventorship to AI with minimal amendment to a few provisions of the Patent Act to close the gap in patent protection. Still, the consensus is that the patentee should be a natural person and not AI, whether or not AI may be the inventor. The more complicated issue here arises when there are several parties involved in an AI-generated invention. Who should be the patentee among the AI developer, owner, user, and data provider? The purpose of inventorship seems to be best served when the patent right is granted to the AI user. The diverse process of AI-generated inventions indicates that allocating patent rights among parties belongs to the realm of private autonomy. A fair warning would be that hasty prospective protection over AI-generated inventions would not translate into promotion of investment on or development of AI technologies. Instead, in case if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affords protection over a certain invention that is not protected elsewhere, it may later even create a sort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followers over foreign market leaders. Therefore, while the issue deserves continued attention, there is no need to rush to conclusion, and AI researchers and engineers must be involved in the process to carve out a sophisticated system for appropriate protection. Challenges to the patent law brought out by AI will not be limited to the current issues. AI calls for a thorough reexamination of the existing patent law, from the level of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and the scope of prior arts to inventive step standard and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Some even bring back the notion that patent system is meaningless, now even more so in the AI era. However, the patent regime as we know it has evolved by numerous trials and errors, and has survived crises through legislat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The challenges imposed by AI technologies will be overcome likewise, and the patent system will continue to play its role as the foundatio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AI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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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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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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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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