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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재검토 = A Review on the precedent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scheduled contract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sale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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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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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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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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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view of Korea is that the contract of sale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does not have any legal effect on the principal unless the approval of the expression is established without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person pursuant to Article 130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it interprets that there is no effect of the contract of sale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since they also have a willingness to attribute the proxy effect to the principal, and there is no intention to receive the legal effect by themselves. At this time, the unauthorized agent is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other party under Article 135 (1) of the Civil Code. These responsibility of the unauthorized agent is borne by the fact that he(she) appears to have a proxy and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other party. The other party believed that he had a proxy,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at trust,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with all others, and the creditworthiness of the proxy system. So, most opinions say that the responsibility is stipulated by law, and it is a responsibility to bear even if there is no negligence for the unauthorized agent.
Our Supreme Court is no different from this general interpretation as a whole. However, the judgment to be criticized in this article cited the content of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rulings that differ from the general view. In other words, contrary to the general view, the contract of sale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is invalid for the person himself, but is considered valid between them. The court also said that the liability of the unauthorized agent for damages against the other party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breaching the contract based on the failure of the contract. Furthermore, in this premise, it is said that the scheduled contrac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separately concluded for the compensation is also valid. In addition, it is said that Article 398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to the scheduled contract for the compensation of such damages. This shows a different conclusion from the general view that the contract of sale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has no legal effect. I thought that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could be valid, and that the expected contract for the amount of damages would also be valid.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belief that my opinion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heory, but that this precedent can reveal its correctness.
우리나라의 일반적 견해는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130조에 따라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어떠한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대리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의사를 가졌을 뿐 그들 스스로 그 법률효과를 받으려는 효과의사가 없으므로, 그들 사이에도 매매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럼에도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는 민법 제135조 제1항의 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안전 보호 및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무권대리인의 이행책임은 유권대리인 경우 본인에게 발생하는 책임과 동일한 내용이며, 손해배상책임 역시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해석한다.
우리 대법원 역시 이러한 일반적 해석론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이 글에서 평석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은 하급심법원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동일한 취지를 나타내었으나,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를 피력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을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그 손해배상을 위하여 별도로 체결된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이 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그들 사이에도 무효라는 일반적 견해와 다른 결론을 보여준다. 이에 대상판결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효력과 그 종된 계약으로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의 효력,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한 민법 제398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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