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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과 건축행위의 제한 -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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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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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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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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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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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요건에 합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및 건축행위의 제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의 두 가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두 법률은 그 취지가 달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법률은 의제조항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포함)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과 그 심사방식을 보다 명확히 구별하는 형태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행위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장용도의 지정, 고시만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조건 해당 용도(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기존 건축물이나 건축행위 등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신축의제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유효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증축되는 부분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한 범위에서는 기존 건축물이나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타인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공익사업 또는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막연히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처분까지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To construct a building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 requirements from district unit plan, as well as those for Building Act, should be met.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permit and limitations of building activities in district unit planning zon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relation between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discusses a number of issues related with restrictions on acts of construction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s, pivoting around cases of judgement.
As an owner who seeks to construct a building, the issue of whether to acquire respectively building permits under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ct arises. Because these two legislations have different purposes, one should, in principle, acquire separate permission under these legislations. However, the legal fiction is that once permission is acquired under Building Act,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cluding building, is considered to be secured. And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that in case an owner is to build a building, he/she should have permissions under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ct evaluated and decided via system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nstead of receiving separate permissions under the two different laws. And even if the building permit standards under Building Act are me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refuse to issue building permit under Building Act if it does not comply for permission criteria for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ct. Ultimately, legislative resolutions need to be sought for clearer distinction between requirement and method of evaluation for building permit under Building Act and those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addition, pivoting around key judicial precedents, this paper delves into restrictions on acts of building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s.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recommended usage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 do not necessarily clarify public view that building permit may be granted for desired purposes, including accommodation. Moreover, in some cases, requests for building permit may be denied for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n addition, as for applicability of district unit plan to existing buildings or acts of building, validity of enforcement guideline of district unit planning in private sector under regulation on new building may emerge as an issue. As for this kind of issue, the Supreme Court viewed, as part of compromise between conflicting views, that parts that are to be built in addition shall be subject to applic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However, considering the key purpose, it is viable to view that district unit planning is effective on existing buildings and acts of building to a certain extent. Furthermore, in case of design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zone, an issue of possibility of coercing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rights of usage from owners may arise. For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or urban planning, land expropriation system would be essential to ensure legality and legitimacy, as disposition of property shall not be compelled for vague purpose of compliance with relevant district unit pl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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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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