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공직 내에 가족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공직 여성근로자 근무여건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공직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헌법(제32조)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공직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근무여건은 ⅰ)고용 및 인사에서의 성차별, ⅱ)성차별 인식과 공직문화, ⅲ)저출산 관련 근무여건으로서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제도,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관련법령, 통계자료 등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중앙부처의 남녀 공무원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성근공무원의 고용, 인사, 육아 및 보육과 관련하여 남녀 공무원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고, 현행 정책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 공무원들이 고용 및 인사 제도(채용, 보직배치, 승진, 경력관리, 교육훈련, 퇴직 등)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 공무원들이 남성보다 교육 훈련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승진소요 기간에 있어 여성과 남성공무원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승진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여성은 핵심부서 근무 경력 부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부족 또는 성차별적 사회 조직 문화와 같이 그 이유를 주로 외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소극적 근무태도 또는 여성의 조직 적응 능력 부족 등과 같이 여성 내부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승진에서의 차별요인으로 여성 공무원은 제도적 요인을 남성 공무원은 여성의 내적 요인을 더 많이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더십 및 업무수행 역량, 배려 및 화합능력, 갈등조정능력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공직윤리(청렴성)는 남녀 모두 여성 공무원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와 관련된 직장의 만족도는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임금 및 보수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사, 육아,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에 있어 여성 공무원이 남성보다 1.9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일/가정 양립의 지원정책의 1순위는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 2순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3순위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직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개선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보육시설 설치의 확대와 접근이 용이한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육시설 운영`을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회기간이나 특감기간 등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시기에는 기간을 정해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 휴직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탄력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연구결과에서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루 일정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개인별로 신축성 있게 근무하는 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에 따라 `작업의 성격에 따라 주 5일 이하 또는 5일 미만 동안의 집중적 근무제` 또는 `주 35시간 이하의 자발적인 시간제 근무제`를 더 선호하는 곳도 있다. 한편, 탄력적 근무제를 사용하기 힘든 이유로 공직 업무의 특성(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시간이 맞지 않음, 다른 업무와의 업무 제휴 또는 협조문제, 국회, 감사원 등 준비 업무에 따른 개인 사정에 따른 업무 조정 불가, 민원처리에서의 어려움)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탄력근무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부처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의견반영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workplace conditions of women public employee. It is necessary to make family- friendly working environments in public sector for conciliating women worker`s work and life as well as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service.
In the analytic framework, we identified workplace condition as ⅰ) sex discrimination in the recruitment and promotion, ⅱ)perception of sex discrimination and public culture, and ⅲ) workplace condition related to low birth rate.
Methodology in this study includes literature study and questionnaire survey. The survey was delivered to civil zservants who belong to some departments and agencies of central governm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omen public employees think that they are being more discriminated than men think.
Second, there ar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men and women about the cause of discrimination in the promotion. Women attributed the discrimination to external factors, including discriminative culture and unfairness of performance appraisal, while men attributed the discrimination to women`s passive attitude toward hard work or lack of ability to adapt easily to hierarchical organizational culture or male dominated organizational culture.
Third, both women and men think that there are no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competency of leadership and performance of task, but women are higher than men in the level of ethics.
Fourth,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of women workers are lower than that of men, but women are more satisfied in their wage than man.
Fifth, women feel more trouble than men in conducting both work and household affairs. Women spent 1.9 times longer hours than men in household work and child rearing. For enhancing the workplace conditions for women public official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First, More accessible and affordable child-care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especially workplace child-care facilities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Second, we suggest that the increase of parental leave allowances, extension of substitute personnel pool, and the papa quota systems be provided.
Third, women workers prefer the `flexible time` that is flexible in office hour according to their family life cycle.
Fourth, we strongly suggest that we create gender equitable public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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