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업무상 저작물로서 언론인의 유튜브 채널에 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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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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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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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이 연구는 뉴스 유통 채널로서 유튜브의 확산과 함께 기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자 유튜브 채널이 저작물로서 갖는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과 성립 요건 등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창작자 중심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법원은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기획은 명시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기획과 지휘 감독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며, 법인과 피용자의 고용 관계는 단순히 비용 지급으로 충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도 법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법인과 피용자의 합의에 따라 저작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판례분석 결과는 기자의 유튜브 채널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자의 유튜브 채널은 법인의 기획, 고용 관계, 업무상 작성, 공표 여부, 특약 등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 논의의 핵심은 창작자 원칙을 기반으로 피용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서 사용자도 창작물에 기여한 인적 물적 투자의 회수와 적정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피용자간 적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때,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기자와 회사 간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자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 윤리강령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grasp the nature of journalist‘s YouTube channels as a work-made-for-hire and examine issues that may be controversial in the future in the reality that YouTube channels operated by journalists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 spread of YouTube as a news distribution channel. To this end, the concept of a work-made-for-hire and the requirements for its were reviewed and related preced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an exception to the creator doctrine, the court interprets very strict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work-made-for-hire. The corporate planning may not be explicit, but it requires proof of planning, command and supervision,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and the employee is not sufficient simply by payment of expenses, and must be in a practical relationship, such as a labor contract. However, a work that has not been published according to the revised Copyright Act may be recognized as a work of a corporation, and if there are separate provisions for the author in the contract or working rules, the author may be different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corporation and the employee. The results of precedent analysis on a work-made-for-hire show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dispute over whether the journalist’s YouTube channel can be viewed as a work-made-for-hire. The journalist"s YouTube channel has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work-made-for-hire, such as corporate planning, employment relations, work as task, public announcement, and special agreements. The point of the discussion on a work-made-for-hire is to recognize the efforts of the employees based on the creator doctrine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while establishing appropriate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so that employer can recover their human and material investments and obtain appropriate profits. When it comes to coordin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methods for authorship attribution between journalists and compan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YouTube channel operated by the journalist or the way it is operat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journalist’s YouTube channel, discussions on the preparation of a code of ethics or guidelines in terms of journalism ethics should also begi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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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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