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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의 강화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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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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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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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고령인구에 대한 이른바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구축과 점검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생명윤리를 바라보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바로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시하고 있고, 의학적 기준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상황이나 요건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인데, 이는 법제화 과정에서 각각 미국의 AD(Advance Directives) 및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AD는 장래에 알려지지 않은 의학적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성자가 처치받기를 원하는 치료의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률적 문서(Legal Document)인 반면에, POLST는 의학적 긴급상황에서 환자의 진단, 예후, 치료옵션 및 치료목표에 따라서 작성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치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휴대가능한 의학적 지시(Potable Medical Order)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 및 내용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양자는 서로 선택적 관계나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선택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내용 면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는 구별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고, 이를 충실히 고수하기 위해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확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바탕으로 삼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다 일반적인 이른바 「환자자기결정법」으로 발전적 전개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Given the rapid aging trend of our society, it is demanded to establish and inspect the so-called end-of-life health care system for the elderly population. In this regard,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s currently in force. This legislate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bout life, which can be evaluated as a turning point in the attitude of the state and society towards bioethics.
Under the Act,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core of the end-of-life health care system. As a justification for this, the Act basically presen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supplemen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objective circumstances and requirements that consider medical standards.
Meanwhile, the key bases for confirming a patient"s intention for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are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It is known that the AD(Advance Directives) and the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form of the United States were referred to respectivel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 AD is a legal document used to provide guidance about what types of treatments a patient may want to receive in case of a future, unknown medical emergency, whereas a POLST form is a portable medical order for specific medical treatments a patient would want based on his/her diagnosis, prognosis and goals of care in a medical emergency. As such, the two are different in their legal nature and content, etc. Furthermore, the two are not in an optional or alterna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but rather operat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distinct from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under Korean legislation, which function as an optional means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for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in terms of content.
The core of the system of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faithfully adhere to this, it is judged that it is institutional reasonable to confirm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a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fore, a more serious review of this aspect is requested in the future. Furthermore, in terms of more active respect fo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developing the Act into a more general so-called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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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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