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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 Adjust Environmental Regulation to cope with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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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코로나19의 장단기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
    ㅇ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에 대응하는 환경규제의 조정 및 중장기 충격에 대응하는 규제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
    - 단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 종료되는 충격: 방역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인간 활동이 위축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및 구성이 급격히 변화
    - 중장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되는 충격: 충격의 크기 및 지속기간에 따라 비가역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
    ㅇ 단기적으로는 방역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규제집행 및 준수부담이 증가하며 규제완화 압력이 증가
    - 규제완화 압력: 환경오염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환경규제 완화압력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은 디지털화를 강화시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량 비중을증가시킬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데이터 응용기술을 사용하여 대면접촉의 필요를 제거한 생산-유통-고용-소비 행위가 선택 가능한 대안에 편입
    ㅇ 단기적인 의료폐기물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가, 중장기적인 소규모 배출원 배출비중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개편 필요
    - 단기: 통상적 폐기물 배출량 규모 소화 및 대면접촉을 통한 규제 준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의료폐기물의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대 대응에 한계
    - 중장기: 대규모 사업장 관리 위주의 직접규제 중심이어서 소규모 사업장 배출량 비중 증대 대응에 한계
    ❏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이라는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을 진단하고 개편 추진방안을 제시
    ㅇ 코로나19의 확산이 환경규제에 미친 영향을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
    ㅇ 환경규제 개편 방향을 단기 대응방안 ‘(가칭)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및 중장기 대응방안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으로 정리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코로나19의 경험에서 확인한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에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여 수록
    -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코로나19 유사 충격 대응에 필요한 설비투자 항목 및 코로나19 중장기 충격 파악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여 수록
    Ⅱ. 코로나19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항
    ❏ 단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 소멸되는 영향, 중장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향을 의미
    ㅇ 중장기적 영향은 코로나19가 기존에 진행되는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경우에 발생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기오염도 개선 및 의료폐기물-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대를 야기하였으나 2020년 9월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는 회복 중
    ㅇ 2020년 2분기 수출의 위축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높은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어 대기오염도 개선
    - 수질오염 개선 효과는 산단하천의 경우에만 개선 징후가 있으며, 하천, 호소, 도시관류의 경우에는 명확한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인인 화석연료 수입량 및 유류제품 소비량은 2020년 8월까지 감소하였으나 9월 이후부터는 회복
    ㅇ 2020년 1~9월 감염위험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배 증가하였고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은 재활용폐기물 배출량보다 빠르게 증가
    - 1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지정 제외 및 코로나19로 인한 여타 질환 진료 지연으로 인해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오히려 17.0% 감소
    ·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의료서비스산업 실질 GDP 증가는 0.38%에 그침
    - 배달 소비 증가에 따른 포장재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가율은 15.6%로 재활용폐기물 증가율 11.2%를 상회
    ㅇ 2020년 9월 이후 제조업 수출 물량, 화석연료 수입량, 유류제품 소비량, 중소형차량 고속도로교통량이 회복세를 보여서 코로나19의 충격에 적응하는 양상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면접촉 수반 규제 준수 부담 증대를 야기하였고,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지원 요구를 강화
    ㅇ 현재 환경규제의 집행에는 오염원의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위험 증대에 취약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규제 준수 부담의 증가 때문에 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의 부담을 체감하고 있으며, 규제 대응 투자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
    - 2020년 9월 이후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어서 규제완화 논거는 약화
    ❏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는 디지털화(Digitization) 경향을 가속화시켜서 소규모 사업체 및 가정 등 소규모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 비중을 증대시킬 가능성 존재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접촉 빈도를 낮추는 IT기술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21세기 이후 지속된 디지털화를 가속화
    - (예)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근무 확산, 다품종 소량 배송방식 확대, 자율주행 자동차 수요 증대, 온라인 소비 및 배달 소비 증가, 온라인 콘텐츠 소비 확대
    ㅇ 과거 ‘필수적’이었던 대면접촉을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가계의 비용절감 가능성을 확대: 코로나19 이후에도 선택 가능성을 유지할 유인을 부여
    ㅇ 디지털화는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량 및 가정 내 소비량의 비중을 증대시켜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 비중을 증대
    - 생산: 소규모 생산자가 경쟁력이 있는 실시간 소비자 선호 반영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소규모 생산자 시장 참여 촉진
    - 소비: 원격근무의 확대 등으로 가정 내 소비활동이 증가
    ㅇ 소규모 배출원 비중이 증대하면 직접규제가 중심인 기존의 환경규제는 감시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Ⅲ.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1. 규제 개편 필요성 진단
    ❏ 코로나19 단기 영향 대응: 폐기물 규제 소폭 개편 및 규제 시행 설비 증설 필요
    ㅇ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및 포장재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규제의 소폭 개편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증설이 필요
    - 의료폐기물: 현재 전량 소각하는 처리방식을 멸균분쇄, 화학적 처리 등으로 다변화
    - 포장재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는 포장재 규제 도입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 시설 점진적 증설
    ㅇ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대면 감시, 검사, 교육설비 도입 및 청정 검사시설 도입이 필요
    - 오염도 규제 준수 감시: IT기술을 활용한 무인감시 시스템 확대
    - 기술 규제 준수 검사: 검사장비 원격 가동, 검사 과정 무인화, 청정 검사시설 도입
    - 각종 교육 의무: 온라인 교육 활성화
    ㅇ 규제완화 압력: 의료적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 배출행위 위축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시적 유예 및 소요기간 단축 등 임시적인 조치를 활용
    - 대면접촉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면적 활동 위축’에서 ‘대안적 활동으로 대체’로 전환되는 경향 존재
    ❏ 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잠재적 중장기 영향 파악 및 유인기반 환경규제 확대
    ㅇ 잠재적 중장기 영향에 대한 ‘가능성 높은 작업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정보 파악 인프라 개선 및 정보 공유 범위 확대가 필요
    -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가능성이 높은 작업가설’ 수준에서만 중장기 영향파악 가능
    - ‘가능성이 높은 작업가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 다양한 정보 해석 → 교차검증 → 광범위한 동의(consensus) 도출 과정의 소화 필요
    · 정보 해석의 시행착오를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오염물질 배출행위,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도를 상호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필요
    · 배출행위-배출량-오염도 정보의 시공간 해상도 및 갱신주기가 상이한 약점 해소
    · 센서, 무인이동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
    - 광범위한 동의 도출을 위해서는 교차검증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의 범위를 전면 확대할 필요
    ㅇ 디지털화 촉진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 비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인기반 환경규제 도입이 필요
    - 현재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가 중심이어서 소규모 배출원에 적용하기에는 감시비용 부담이 커서 실효성이 약화됨
    - 환경세 혹은 환경보조금을 활용하여 배출원 스스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유인을 강화하는 유인기반 환경규제의 확산이 요구
    - 유인기반 규제 설계, 성과 평가, 환류를 위해서 가격에 따른 배출원 행위변화-배출량 변화-오염도 변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필요
    2. 추진방안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구성요소: 전염병 대응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대책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환경규제 운영방안
    ㅇ 의료폐기물 병목현상 대응방안 수록: 소각기능을 갖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의료폐기물 처리에 동원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한 환경규제 준수방안 수록: 비대면 감시, 검사, 교육 수행 방식, 검사시설 방역처리 방안, 지역별 안전 검사시설 소재지 안내
    ㅇ 규제완화 압력대응 원칙: (환경당국 내규) 점진적으로 대면접촉 위험 회피가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기존의 배출행위를 대체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
    ㅇ 전염병 위해성에 따른 운영방안 시행 조건 및 범위 수록
    ❏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구성요소: 시간이 소요되는 코로나19 영향 대응방안
    ㅇ 잠재적 중장기 영향 파악 방안: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개편 방안 및 정보 해석 작업을 진행하는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연구 TF’ 운영방안
    -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개선 목표 및 추진방안: 시공간 해상도 제고, 배출행위-배출량-오염도 연계, 갱신주기 단축
    -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연구 TF’: 구성, 연구내용, 활동기간
    ㅇ 설비투자 과제 이행 방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플라스틱류 재활용 처리시설 증설, 비대면 감시-검사-교육 인프라 구축,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 설비 내역, 투자 계획, 재원조달 계획
    ㅇ 법규개편 계획: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다변화, 포장재 규제 도입, 유인기반 환경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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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o accommodate short-term and long-term shock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We need to inspect if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bsorb short-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o accommodate long-term shocks of the COVID 19 pandemic.
    - Short-term shocks will disappear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mount and composition of pollutant emission change because most of human activities reduces except for medical activities.
    - Long-term shocks will remain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depending on the size and duration of shocks, some shocks could cause irreversible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regarding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In the short run,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the emission of pollutants related to preventive measures and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on face-to-face contacts. The increase in compliance cost might have strengthened the pressure for deregulation.
    - Deregulation pressure: While environmental pollution decreases naturally, the recess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strengthens deregulation arguments.
    ㅇ In the long run, the COVID-19 pandemic could accelerate digitization and increase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
    - To avoid contact, digital technology is widely applied in productiontransportation- working-consumption. - COVID-19 made digitized ‘untact’ behaviors a viable option.
    ㅇ We need to revise the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 to deal wi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environment.
    - Short-term: Our waste management system is constructed to deal with the normal amount of medical waste. Also, most of our regulation requires contact for enforcement. Neither of these aspects is appropriate for dealing with a pandemic like the COVID-19 pandemic.
    - Long-term: Our pollution regulation is taking the command-control approach to control large emitters. We are not prepared to deal with the increasing share of small emitters in emissions due to digitization.
    ❏ In this report, we aim to inspect if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to deal with the COVID-19 pandemic and suggest proper strategies for the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We studied the short-run and long-run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We suggest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for the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term approach] ‘Plan for managing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OVID-19 pandemic
    - [Long-term approach] ‘Roadmap for the refor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ccommodate the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Investment plans for facilities to deal with a large-scale pandemic like COVID-19 and plans for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the long-term shock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Ⅱ.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run shocks disappear after medical solutions for COVID-19 are developed. Long-run shocks will remain after the development of medical solutions for COVID-19.
    ㅇ The long-run shock occurs when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s the current trend.
    ❏ In the short run, the COVID-19 pandemic decreased air pollution and increased plastic waste discharge. However, air pollutant-emitting behaviors have been on the rise since September 2020.
    ㅇ Air pollution decreased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last year due to the production reduction of high-emission industries―mostly manufacturers. Manufacturers suffered production reduction due to decreased exports.
    - Water pollution decreased only in industrial complexes. We did not find any significant reduction of water pollution in rivers, ponds, and urban streams.
    - Fossil fuel and oil products are main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Fossil fuel imports and oil product consumption decreased until August 2020. However, both of them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since September 2020.
    ㅇ From January 2020 to September 2020, discharge of “medical waste from quarantine” with high contagion risks increased by 1.6 times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the rate of increase of plastic waste discharge exceeded the rate of increase of all recyclable waste discharge.
    - Medical waste discharge itself was reduced by 17% because medical diapers are excluded from medical wastes from 2020 and the treatment of diseases other than COVID-19 was delayed. · Value-added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increased by only 0.38%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last year.
    - Increased delivery-based consumption caused discharge of plastic package waste: In the first half of 2020, plastic waste discharge increased by 15.6%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while the whole recyclable waste discharge increased by 11.2% for the same period.
    ㅇ Since September 2020, export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fossil fuel imports, oil product consumption, and density of small and medium-sized vehicles on highways have increased. This common trend suggests that pollutant emitters are becoming used to the COVID-19 pandemic.
    ❏ In the short run, COVID-19 increased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 on face-to-face contacts and strengthened the demand of business enterprises for support for subsidization of the compliance cost.
    ㅇ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quire physical monitoring of emitt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implementation of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the risk of all the physical monitoring.
    ㅇ Surveys on business enterprises show that firms suffer from the recession and increased compliance cos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want to be subsidiz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 However, the ground for deregulation is weakening because economic activity have recovered since September 2020.
    ❏ In the long run, COVID-19 could accelerate digitization and consequently increase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like SME or households.
    ㅇ By revealing that digital technology can make contact with other people optional,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digitization which has been already spread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 examples) Robotization of production, remote working, small-quantity/ multi-products deliveries, increased demand for self-driving cars, e-commerce and delivery services, online content consumption
    ㅇ By making contact with other people unnecessary, digitization provided a new opportunity to reduce cost. This opportunity is likely to be exploited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ㅇ Digitization is likely to increase the share of SMEs in production and the share of household consumption. Consequently,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is likely to increase.
    - Production: Digitization would expand markets that reflect consumer preferences in real-time in which SME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Digitization also reduces entry barriers for SMEs.
    - Consumption: Remote working and delivery services would increase consumption in households.
    ㅇ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 heavily relies on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Because of huge monitoring cost,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s less effective in controling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Ⅲ.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1. Do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
    ❏ To absorb shot-term shocks from a pandemic like COVID-19, we need minor modifications of waste regulation and investments in facilities in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ㅇ To deal with the rapid increase of medical waste and plastic waste, we need to modify waste regulations and construct new facilities to dispose of waste.
    - Medical waste: Currently, all medical waste is incinerated. Other methods like sterilizing and grinding or chemical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 Package waste: New regulation on packaging can be considered.
    - Facilities: New medic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and plastic waste recycling facilities are needed.
    ㅇ To decrease compliance cost, we need facilities for ‘contact-free’ monitoring, inspection, and education.
    - Environmental standard compliance monitoring: Unmanned monitoring devices using IT technology
    - Inspection o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Remote inspection, unmanned inspection facility, safe inspection facility
    - Education: Online education facilities
    ㅇ Deregulation pressure: Conservative approaches like temporary exemption are preferred because pollutant emission behaviors can return to normal state even when the medical solutions are not developed.
    - As time goes on, ‘refraining from activities overall’ is replaced with ‘carrying out alternative activities’.
    ❏ To accomodate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we need to conduct research to identify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pply more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To reach a ‘probable working hypothesis’ on potential long-term shocks of COVID-19, we need to reform the structure for collecting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and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 A ‘probable working hypothesis’ can be reached through repetition of information gathering → diverse hypotheses → cross-checking → consensus building process.
    - We need infrastructure for information gathering to collect and manage the following data: data on pollutant emission behaviors, amounts of emitted pollutants, and pollution levels with high spatio-temporal resolution. These data should be easily combined and regularly updated.
    - To build consensus,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for all groups capable of cross-checking.
    ㅇ We need more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to deal with the increasing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due to accelerated digitization.
    -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depend heavily on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Due to huge monitoring cost,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s ineffective in controling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 To control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tax or subsidies that provide incentive to reduce emission is required.
    - To design, evaluate, and provide feedback on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we need information collecting facilities to analyze the relation among changes in emitter behavior according to ‘price’-‘changes in emission amounts’-‘changes in pollution level’.
    2. Strategies for modifying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run strategy] ‘Plan for managing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Environmental regulation management plan during a pandemic when time-consuming methods are not available
    ㅇ Resolve bottleneck problems of medical waste treatment: Organize and manage medical waste treatment networks, including incineration facilities not specialized for medical waste
    ㅇ Safe environmental regulation compliance: Adopt contact-free monitoring, inspection, education facilities, carry out disinfection at inspection facilities, and organize local networks of safe inspection facilities
    ㅇ Facing deregulation pressure (bylaw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because alternative pollutant emission activities gradually replace current pollutant emission activities.
    ㅇ When and how far this plan should be activated: Clarify conditions and scopes to apply this plan
    ❏ [Long-term strategy] ‘Roadmap for the reform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ccommodate the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Time-consuming approaches to accommodate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ㅇ Identify the potential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Improve facilities collecting data on the environment and organize and operate the ‘Research Task force for Long-term COVID-19 Shocks’
    - Infrastructure for collecting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Improve spatial-temporal resolution of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link information on pollutant emitting behavior-pollutant emissionpollution level, and shorten the update cycle
    - ‘Research Task force for Long-term COVID-19 Shocks’: Member selection, identification of research goals, and determination of the research period
    ㅇ Provide an investment plan for new facilities: Medic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plastic waste recycling facilities, contact-free monitoringinspection- education facilities, environment-related data collecting facilities
    - Provide a detailed investment plan that includes facility information, an implementation plan, and a financing plan
    ㅇ Provide a plan for revising the law and regulation: Diversification of medical waste treatment methods, introduction of new packag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incentive-bas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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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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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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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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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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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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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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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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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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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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