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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2018년 7월 25일 ECJ 판결(EuGH, Urt. v. 25. 7. 2018-C-528/16)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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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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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6(2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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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얻어진 생물체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환경방출 지침(GMO Directive)에 규정된 의무에 따른다는 획기적 판단에 따라 판결하였다. ECJ는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얻어진 생물체가 GMO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돌연변이유발의 방법과 절차를 통해 생물체의 유전물질을 자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물체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GMO Directive의 적용범위에 속하며 여기에 언급된 의무를 따른다.
유럽연합 GMO Directive가 채택된 이후 등장한 돌연변이유발 기술로 얻은 생물체에도 이러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ECJ는 이 새로운 돌연변이유발 기술 사용에 따른 위해성이 형질전환으로 만들어지는 GMO의 생산과 방출에 따른 위해성과 유사하다고 입증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유발을 통한 생물체 유전물질의 직접 변형은 외래유전자를 생물체에 집어넣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돌연변이유발 절차로 만든 유전자변형 변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새로운 돌연변이유발 기술들이 유전자변형 변종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통의 위해성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돌연변이유발 기술로 얻은 생물체를 유럽연합GMO Directive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 즉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목표를 훼손할 것이며, 그 지침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 GMO Directive는 이 지침이 채택된 이후에 등장한 돌연변이유발 기술에 의한 생물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On July 25th 2018,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has decided in a spectacular fundamental judgment that organisms obtained by mutagenesis ar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and are, in principle, subject to the obligations laid down by the GMO directive. The ECJ held that organisms obtained by mutagenesis are GMOs, because the methods and methods of mutagenesis are used to make a naturally impossible change in the genetic material of an organism. As a consequence those organisms come, in principle within the scope of the GMO Directive and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of that directive.
With regard to the question whether the GMO Directive may also be applicable to organisms obtained by mutagenesis techniques that have emerged since its adoption,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risks linked to the use of these new mutagenesis techniques might prove to be similar to those that result from the production and release of a GMO through transgenesis, since the direct modification of the genetic material of an organism through mutagenesis makes it possible to obtain the same effects as the introduction of a foreign gene into the organism and those new techniques make it possible to produce genetically modified varieties at a rate out of all proportion to those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al methods of mutagenesis.
In view of these shared risks, excluding organisms obtained by new mutagenesis techniques from the scope of the GMO Directive would compromise the objective pursued by that directive, which is to avoid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would fail to respec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that directive seeks to implement. It follows that the GMO Directive is also applicable to organisms obtained by mutagenesis techniques that have emerged since its adop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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