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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 The Change of Interpretation on the Quotation Provision in the Korean Copyright Act (Article 28) and the Review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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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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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이 1986년 개정으로 변화하기 전후의 구체적 모습, 당해 조항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논의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지대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조항이나 판시의 세세한 표현문구에서조차 일본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적재산권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인용조항을 가급적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처럼 해석하고자 하는 기류도 일정하게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도입되기 이전 시점까지 순차로 변화하여 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① 1990년 ‘플래쉬(Flash) 잡지 외설사진’ 사건, ② 1997년 ‘대학입시용 문제집’사건, ③ 1998년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④ 2006년 ‘검색엔진의 썸네일이미지 제공’ 사건이 각각 취했던 입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①번 판결은 일본최고재판소의 주종관계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②번 판결은 비록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의 판시를 일부 그대로 참조하였지만 실질적인 논리에서는 일본에서 나중에 유력해진 입장을 오히려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③번 판결은 인용조항 해석론의 현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 ‘리프리놀’ 사건과 같은 입장을 최초로 표방한 것이다. ④번 판결에서는 인터넷시대를 맞아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인용조항을 극히 확장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극히 확장해석되던 인용조항은 2011년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도입됨으로써 종전보다 축소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런 견지에서 2013년 ‘리프리놀’ 사건(⑤번 판결)은 주종관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인용의 목적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앞서 ③번 판결의 기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주종관계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면 종합적 고려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 ‘정당한 범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해석하면서 주종관계의 존재가 항상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기준에 수긍하기 어렵다. 포괄적 공정이용조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인용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면 주종관계라는 낡은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보다 ‘공표된 저작물’이나 ‘인용’과 같이 어느 정도 확정이 가능한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옳다.
더보기In the specific feature of the quotation provision, Art. 28 in the Korean Copyright Act before and after the provision was changed by the amendment in 1986, in the discussion made by scholars and courts cases about the provision, it is hard to deny the really heavy affluence from Japan. Even the detailed expressions in the provision or the related rulings are same with those of Japan in a significant portion. But on the other hand, under the stronger US influence on the field of copyright law than on the other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South Korea, the attitude trying to interpret the quotation provision as a US-styl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as much as possible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ed. In such a situation, the continually changing 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the quotation provision until th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is introduced in 2011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the ‘Obscene Photos of the Flash Magazine’ case in 1990, ②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Questionnaire Book’ case in 1997, ③ the Novel The Roses of Sharon have blossomed case in 1998, and ④ the ‘Thumbnail Image Service by The Search Engine’ case in 2006. Number ① ruling is deadly following the theory of the master-servant relationship set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Num. ② ruling, has great significance because, earlier than Japanese rulings, it presented the same standpoint as that later becomes influen-tial in Japan even though the num. ② ruling took a part of the Tokyo High Court’s ruling as it is. Num. ③ ruling is the first case supporting the exactly same position as in the below Lyprinol case which is the current version of the court`s inter-pretation about the quotation provision. Num. ④ ruling is inter-preting the quotation provision extremely broadly in the Internet era, to respond effectively against copyright disputes in the Internet space. It became unavoidable to reduce the shooting range of the quotation provision which had been expanded too far after th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on 2011. From that context, the Korean Supreme Court in Lyprinol case (num. ⑤ ruling) in 2013 returned to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Num. ③ ruling by requiring not only the master-servant relationship but also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the purpose of the quotation. However, the position taken by Lyprinol case is unreasonable because such automatous requiring of the master-servant relationship could make the procedure of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meaningless and because it is illogical to conclude there always should be the master-servant relationship while interpreting a uncertain legal concept as ‘justifiable extent.’ To limit the scope of the quotation provision and finally to avoid a collision with the new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not to maintaining the outdated standard as the master-servant relationship but to interpret strictly the concepts such as “published work” & “quotation” which are relative certain to some extent is an appropriat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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