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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회사법상 요건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f Company Law Requirements for Interim Settlement of Directors' Severance Pay -focused on Supreme Court 2019. 7. 4 decision 2017 da 1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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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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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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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m retirement allowances have been addressed as an issue under the labor related laws or tax laws, but there was no academic discussion on the requirements or effects under the company law. The Supreme Court 2019. 7. 4. decision 2017da1743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o deal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n the interim settlement of directors' retirement pay as the main issue from the company law perspectiv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interim settlement of directors’ retirement should be valid only if such interim settlement is allowed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or by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re is a consensus on the purpose of the ruling that it needs to strictly regulate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However, the Subject Judgment is contrary to the existing cases and general view that under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Code the shareholders' meeting set only the remuneration limit of directors, and that the specific amount of payment, timing of payment, and payment method can be left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ase of interim settlement of retirement allowances for directors which are subject to deductions under the Corporate Tax Law, the tax law does not require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or the interim settlement itself. Thus, there is a difference in requirements for interim settlement of retirement between the company law and the corporate tax law. The Subject Judgement adds a procedural burden to companies requiring to hold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approve interim settlement of directors’ severance pay.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such decision cannot contribute to any substantial improvement in regulating directors’ remuneration but only add costly burden on the companies. Considering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decisions regarding directors’ remunerati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a company should approve the total amount/limit of directors’ remuneration and set the guideline on how to allot such remuneration among directors. Accordingly, whether to pay interim retirement allowances for directors could b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long as such allowances are within the total amount/limit of directors’ remuneration and not deemed excessive compared to their duties and tasks.
더보기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는 근로관계법이나 세법상 쟁점으로 다루어진 경우는 있었으나 회사법상 그 요건이나 효력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회사법상 요건을 주된 쟁점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그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이사의 보수규제를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상법 제388조의 규정,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만을 정하고 구체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 일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기존의 판례 및 통설적 견해와 배치된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는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아 상법과 법인세법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에 의해 회사의 절차적 부담은 증가될 것이나 이사 보수규제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주총회는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 보다는 보수의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할 것이며 중간정산된 퇴직금이 이사의 직무수행의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수규제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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