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배심재판과 만장일치제 평결 - 미연방대법원의 Ramos v. Louisiana 판결 (2020)과 관련하여 - = Criminal Jury Trials and Unanimous Verdict - Focusing on Ramos v. Louisiana (2020)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103(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raditionally, the U.S. criminal jury trial requires a unanimous jury verdict. However, Oregon and Louisiana have allowed for non-unanimous jury verdicts.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since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1972 that the non-unanimous verdict laws in Oregon and Louisiana were constitutional in the Apodaca v. Oregon and Johnson v. Louisiana decisions. However, in April 2020, the U.S. Supreme Court reversed itself, ruling in the Ramos v. Louisiana that the right to a jury trial under the 6th Amendment requires a unanimous guilty verdict. Thus, the previous precedent, the Apodaca ruling, has been abolished, and guilty verdicts in criminal jury trials in federal and all states courts of the US must now be unanimous.
A jury verdict in the Korean Citizen's Participation Trial process is not binding,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unanimity, and may be rendered by majority vote. Thus, the Korean Citizen's Participation Trial differs from the American jury trial. However, the recent U.S. Supreme Court case on the unanimous jury verdict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debate on reforms to the Citizen's Participation Trial process to make jury verdicts binding and guilty verdicts unanimous. Considering the democratic nature of a criminal jury trial, a legally binding effect should be afforded to the jury verdict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Trial. In addition, the jury verdict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Trial should be unanimous in view of the beyond a reasonable doubt standard. In this respect, this paper reviews the US Supreme Court's Ramos v. Louisiana decision, which called for unanimous guilty verdicts, in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미국 형사배심재판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죄평결에 배심원의 만장일치가(unanimous verdict)가 요구된다. 그러나, 오레곤주와 루이지애나주만이 다수결에 의한 유죄 평결을 인정하고 있었다. 1972년의 Apodaca v. Oregon 판결과 Johson v. Louisiana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오레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비만장일치 평결법(non-unanimous verdict law)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이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2020년 4월 미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와 오레곤주의 비만장일치평결법에 관한 Ramos v. Louisiana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6조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만장일치에 의한 유죄평결을 요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과거의 선례인 Apodaca 판결은 폐기되었고, 이제 미국의 연방과 모든 주에서 형사배심재판의 유죄평결은 만장일치에 따라야 한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이 없고, 유죄평결에 만장일치 평결을 반드시 요하지 않으며 다수결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배심제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의 만장일치제에 관한 종래의 미연방대법원 판례와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Ramos v. Louisiana 판결은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와 유죄평결의 만장일치 문제의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형사배심재판으로서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유죄평결에 만장일치를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유죄평결에 배심원의 만장일치를 요한다고 한 미연방대법원의 Ramos v. Louisiana 판결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