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행자의 권리의무와 여행업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ourists’ Right and Duty and the Tour Operato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Explanation
저자
박재훈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95(3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여행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여행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이행청구권과 대금지급의무라고 할 수 있고, 여행개시전의 여행자의 권리로서는, 계약해제권과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해지권 그리고 여행자 교체권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여행개시후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문제와 여행대금감액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먼저, 계약해제권과 관련하여 여행자는 여행개시까지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행업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 즉 취소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배상액의 규정과 증명책임이 문제된다. 또한, 여행자가 여행계약의 체결 후 여행참가를 원하지 않거나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 교체권과 이에 따른 초과비용이 문제가 된다.
아울러, 여행계약체결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여행이 현저히 곤란․위험․침해된 경우에는 여행자와 여행업자 양자에게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 귀환운송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문제와 불가항력의 인정 범위가 문제된다. 그리고 여행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여행요금의 지급시기를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여행자의 요금선급을 인정하는 약관을 두는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행개시 전후의 여행자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2004년 민법개정안의 여행계약 중, 본 논문과 관련된 규정 및 독일민법 규정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행계약상 급부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행을 총괄하는 여행업자가 여행자보다 우위에서 상세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행계약상 소비자인 여행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여행자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명백하다. 이에 여행업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여행업자에게 여행계약의 체결과정부터 여행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여행자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s a contract of travel concluded, the parties are supposed to be entitled to certain sorts of rights and be under certain sorts of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So to speak, there are various kinds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ccurred to travelers, where the most important things of them are the right to claim fulfillment of travel and the responsibility of payment. To make it specific in the terms of period, firstly, there are rights of travelers before starting travel such as; right to cancel contract, right of revocation of contract under the uncontrollable situation, right of replacement of traveler and so on, secondly, after starting travel, right of reduction of payment and right to claim compensation of damage.
First of all, as relevant to right to cancel contract, the traveler should cancel the contract at anytime he want before starting travel. Nevertheless it should be considered of the benefits of travel agency so that traveler should compensate, so to speak, pay cancel charge or travel agency is able to make a complaint against traveler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the damage occurred, where, specifically, appeared the problems of calculation of damages and responsibility to prove. Also, there might be the problems of right of replacement of traveler and its excessive cost caused by it under the circumstance traveler does not want or be not able to take part in the travel after concluding contract of travel. Furthermore, it is admitted that both parties, traveler and travel agency, could cancel contract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ravel become extremely dangerous, unavailable because of the uncontrollable and unforeseeable facts, where there might appear the problems of excessive costs of transportation of retour and defining range of circumstances and facts referred to above. And when there is the provision regarding traveler’s responsibility that traveler should pay in advance based on the agreements of both parties, there might be the problem of its applicability.
Accordingly,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amine rights and duties of travelers before and after starting travel by using and referring to such materials below;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section of travel contract in the civil law revised in 2004, German civil law and experts’ opinions.
Conclusively it is clear that travel agency is in the position of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provision in the travel contract rather than traveler,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f travel when traveler, who is consumer in the travel contract, choose whether to conclude contract or not and performs rights. This article is to present validity for travel agency to provide information from the time of process to conclude contract to termination of contract, and of its duty to explain by examining the regulations of foreign states regarding providing information and duty to explain of travel agen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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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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