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입전 발병과 보험금지급 책임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9-315(2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보험계약은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장래의 사고를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상법 제644조이다. 즉 동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당사자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위험의 인수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기간에 발생하는 위험만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상법 제643조에서는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보험계약체결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소급보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양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글의 평석 대상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의 기저에는 약관에 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있다. 평석대상판례에서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통원의 의미를 질병은 보험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입원·통원이 보험기간중이면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비교대상 판례2에서 대법원은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비교대상판례3에서는 기왕장해의 전제 그 자체를 들어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품구성은 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개시 전부터 존재하던 사전장해가 상해사고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이 상해보험계약의 정액성과 상충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주었다. 기왕장애에 꼭 맞추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이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해보험의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더 나아가 비교대상판례4에서는 이미 사고가 난후 유상운전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의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로서 신계약체결이전의 유상운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줄 수 없음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 보험의 원리상 당연하다. 상법 제64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밀한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학계, 업계, 법조계 및 입법부가 다 같이 혜안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더보기In insurance contrac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ortuity is very important. Moral hazard should be also prohibited. § 644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at it is null and void when insurance accident is already occurred when insurance contract is made. It is not easy to decide the legal situation and the insurance clauses in concrete cases. The disease is already occurred, but the treatment is done after the contract is made. In this case, should the insurer pay insurance money? The korean supreme court said yes in the annotation object case of this article. It has applied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to the terms maker. In other case(comparison target supreme court case 2),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er should not pay the insurance money when the insured person has already disease at that moment of contract formation. He was sick because of cerebral palsy. The court has said that it is rational way of interpretation of § 644 korean commercial code in this case. In comparison target supreme court case 3,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nsurance money can be reduced when the insured person has physical defect already.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fixed amount in personal insurance. We should interpret the § 644 korean commercial code rationally. By the application of that regulation the principle of insurance(good faith and fortuity) should be abided by and simultaneously the insured should be protected. Furthermore the moral hazard should be also prohibi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