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성전환(transgender)과 "성별"에 관한 법적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한 인권구제 방법을 중심으로- = 韓國における性轉換(transgender)と「性別」 に關する法的問題 -合憲的な法律解釋による人權救濟の方法を中心と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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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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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韓國において性轉換による性別變更を可能にさせる法律が不存在で あるという狀況の下で、 一般法院の合憲的な法律解譯を通して性的マイノリティの人權を救濟しようとする司法の動きを法的に分析することである。韓國では、 80年代後半ごろから同障害による性別變更の許可を法院に求める事件が起こり始めた。 2006年の大法院決定が下さるまで下級法院の決定では、その變更の可否を めぐって兩極に二分していた。というのは同變更手續にその許可基準が具體的に定められておらず、全面的に各法院の裁量に委ねられていたからである. より本質的には、 そもそも男女の性別に關する法的基準や性同一性障害による性別の變更についての規定が韓國の法制に存在しないのである.日本やほかの 外國の立法例のような性別の變更を容認する特例法もない. 國會では.二度に 渡って法制化の動きはあったが、成立までに至らなかった。 今もその目處が立っていない(立法の欠缺)。問題は、こうした法的な空白狀態のなかで性的マイノリ ティの基本權をいかに救濟していくのかである。つまり、司法府すの役割として卽存の法體系のなかからどの程度までであれば、立法權を侵害せずに 「司法解譯」 の名の下で可能な法律構成を定立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である.06年の大法院決定は、 まさにこの点が問われたのである. 本稿では、 このように一般法院の司法解釋を通した法創造機能による人權救濟の法的可能性に着目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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