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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 Rechtliche Aufgaben für den Lärmschutz und-min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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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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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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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주체의 임무이다. 그런데 토지이용의 자본적 극대화를 동반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소음은 오히려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공해인 교통소음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특히 도로의 설치나 건축물의 건축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소음을 방지하는 문제와 이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소음을 방지하거나 저감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소음에 대한 규제는 재산권과 생명․신체에 대한 불훼손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으로서 ‘정온한 환경에서 살 기본권’을 실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음규제와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공간계획법이나 도로 관련법에는 별 다른 규정이 없어, 공간의 활용에 있어 관련 법률들 간에 소음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음규제정책의 경우에도 과거 2006년의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이후 그렇다할 소음규제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환경오염방지법에 적극적 소음방지와 손실보상, 소음저감계획, 유해환경방지와 타법상의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건축이나 도로 관련 법률에 소음방지를 위하여 공간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거나 도로 주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은 규제대상이 제한적이고 한도치도 낮은 편이어서 소음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음 · 진동관리법과 다른 환경 또는 공간관련법률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소음방지 및 저감을 위한 독립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소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음관리방식을 예방적인 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하고, 소음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며, 모든 공간계획에 이와같은 소음대책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 · 주택법 등에 소음방지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사전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음 · 진동관리법에도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소음방지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현재의 교통소음관리지역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대상지역도 확대한 후 이 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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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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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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