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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의 계약부적합 개념과 책임에 관한 고찰 = Review on the Contractual Incongruity Concept and Liability in Japanese Revised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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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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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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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eatise examines contractual incongruity concept and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of contractual incongruity liability in trade of Japanese revised civil law effective April 2020. Japanese revised civil law basically amended the regulation about defect warranty liability of seller including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bout contractual incongruity liability of seller in trade contract.
The rough comparison on the relation with Korean civil law(property law) revision draft is as follows. ① Legal characteristic of defect warranty liability is equal to Japanese revised civil law regarding default liability theory. ② Japanese revised civil law introduced new concept called 「contractual incongruity」, deleting 「defect」 concept in defect warranty liability. The liability of seller on contractual incongruity unified as default liability irrespective of default type(default liability of incongruity benefit). In addition, defect warranty liability regulation of subcontract was deleted, and simultaneously trade regulation was completely applied to subcontract. These are different points from Korean civil law revision draft. ③ The opinions between two countries are basically same in legislation and legal characteristic of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④ Korean civil law revision draft prescribes the position of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as one of the general relief measures of default, on the other hand, Japanese revised civil law prescribes it in trade part. ⑤ Japanese revised civil law admitted the superiority of subsequent completion in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and the claim for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it in Korean civil law revision draft.
In conclusion, there is certain gap between two countries in basic direction of revision. Korean civil law revision draft reflects theories and precedents maintaining the phenomenon, but Japanese revised civil law reflects theories and precedents through the revision. In this regard, the systematic comparative review should be needed in Korean civil law and Japanese civil law.
본 논문은 2020년 4월 시행되는 일본개정민법상의 매매에서의 계약부적합 개념과 계약부적합 책임 중 추완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개정민법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부적합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2014년에 확정발표된 우리민법(재산법)개정시안과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비교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본 일본개정민법과 동일하다. ② 일본개정민법은 하자담보책임법상의 「하자」개념을 삭제하고 그 대신 「계약부적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불이행의 유형을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였다(부적합급부의 채무불이행 책임화). 그리고 도급계약 고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매매규정을 도급에 전면적 적용하였다. 이들은 우리민법개정시안과의 상이점이다.
③ 추완청구권의 입법화와 법적 성질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양 국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④ 추완청구권 규정 위치에 대하여 우리민법개정시안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구제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개정민법은 매매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⑤ 추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개정민법은 추완의 우월성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민법개정시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결론적으로 위의 비교검토에서도 개략적으로 나타나듯이, 양 국가는 개정의 기본적 방향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리민법개정시안은 큰 틀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학설과 판례를 반영한 개정이지만, 일본개정민법은 큰 틀에서의 개정을 통하여 학설과 판례를 반영한 입장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민법과 일본민법의 체계적인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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