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본 자치경찰제의 과제와 모델 고찰 = A Study on the Tasks and Models of Municipal Pol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System Restructu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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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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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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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본 자치경찰제의 과제와 모델을 고찰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자치경찰제도도 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모델로서 정부모델과 유기준 의원 모델이 대립해 왔다.그러나 그동안 양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10년 4월 27일 소위「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 법안의 제40조 제2항과 제3항은 국가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8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에「자치경찰제 소위원회」가 출범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의「자치경찰제 소위원회」로부터 2012년 10월쯤 나오는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라 그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자치경찰제 방안은 2013년 2월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로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적용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경찰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경찰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있어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국민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창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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