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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간의 민영화와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Fraport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인 대면적,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의 자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공적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장소로서 공적공간은 의견과 사상을 교환하는 장소이며, 사람들이 대중들 속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는 곳이다. 따라서, 공적공간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토대인 동시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민영화 흐름은 이러한 공적공간의 사유화 내지 사사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가 전통적으로 의사소통의 장으로 기능했던 장소들을 민영화하고 그 관리, 운영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공적공간은 그 공적기능을 상실하고 사적공간화되어간다. 한편, 이러한 민영화 흐름을 통해서, 이른바 “공법의 구조변동”이 발생하는데, 공법을 대신하여 사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히, 집시법 등이 재산권법리에 의해 대체되며, 사적자치에 의해 확립된 규칙들이 공법보다 우위에 서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관 공동소유형태로서 프랑크푸르트공항 운영회사인 Fraport 주식회사가 프랑크푸르트공항 터미널 안에서 항의성 집회를 금지한 것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한 이른바 Fraport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사적 지분참여자들과 국가에 의해 공동소유된 기업은 공적 지분참여자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 한에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에 기속된다고 결정하면서, 미연방대법원의 “공적광장법리”를 수용하여,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공적광장으로까지 확대하였다. Fraport 결정은 열린공간의 필요성, 나아가 사사화된 공적공간의 재공공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는 Fraport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적공간의 민영화에 대응하여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사유화된 공적공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더보기Freedom of Assembly as face-to-face and collective freedom of speech needs public sphere for its formation. Public sphere is the place where people exchange opinions and ideas, and where people build political discourses. Therefore, we can identify public sphere not only as a foundation for democratic decision making, but also as an element for fundamental order of free society. However, the recent tendency of denationalization leads public sphere to privatization, too. The state entrusts the managerial tasks of public sphere to the private sector, so it loses its public function. The denationalization causes a so called structural change of the public laws: public sphere is regulated by the private laws. Assembly laws are replaced by property, and public laws are preceded by the principles based on the private autonomy. The Fraport case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is a good example for this change: the Fraport Ltd. that has a joint ownership for the Frankfurt airport by the government and a corporation, banned a protest meeting in the airport. The Court states that a joint ownership company is bound by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to the extent of the public stakeholder’s share. Accepting the theory of the U.S. Supreme Court’s public forum doctrine, it extended the protection boundary of freedom of assembly to the public sphere. The Fraport case put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the public open forum, and of the republitization of the privatized public sphere. This article analyzed the case and put forward the extension of the free assembly protection to the privatized public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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