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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특히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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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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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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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의 제정은 모든 불법 부당한 체포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신보장체계의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의의가 크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그 적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에 대한 구제를 외면해오다가, 이에 대한 직접적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인권발전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보다도 60년이나 늦게 제정된 인신보호법을 보면, 몇 가지 비판받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다. 특히 보충성은 인신보호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신체에 대한 불법 체포구속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면, 가장 신속하게 적법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인신보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인신보호는 간편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구제를 그 생명으로 하는데, 인신보호법은 목적에서는 인신보호인데 중간 말미에서는 인신보호외면이거나 인신보호사양이다.
인신보호법 중 첫째,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함이 고지되어야 하며, 그것도 수용 당시에 고지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인신보호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신보호를 불허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인신보호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행정소송이건 당해 구제절차이건 간에)와 임의적 선택 관계에 놓여 지도록 해야 한다. 인신보호는 ‘돌아와 가건 직접 가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The enact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has its significance big enough to ensure that the completion of the human body system, which guarantees freedom from unjust arrest or illegal arrest. Our Constitution has provisions that determine the suitability anyone can get through to the present Constitution from the National Constitution. But It has turned a blind eye to the relief of the arrest arrested by government agencies or private. It established a direct remedy. It can be said to take a big step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Japan has already made the Habeas Corpus Act 60 years ago. Current legislation may have a number of disadvantages.
If you can determine whether unlawful restraint of the body is or not in court, the court should have determined whether the due fastest. In Habeas relief a rapid and simple procedure is the most important. The purpose of the Habeas Corpus Act is for Habeas, but in practice it is not to patronize the habeas.
The Habeas Corpus Act now can not afford a remedy for the human right.
The following are among Habeas Corpus Act should be changed.
First, it is notified to be able to appoint a Public Defender. It shall be made at the time of redemption.
Second, it should be reconsidered that the Habeas Corpus Act denies the protection of protected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Third, the habeas claims should be put on random selection and remedies in any other leg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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