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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금융적 착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Financial Exploitation for the Elderly
저자
고재종 (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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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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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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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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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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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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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Financial alienation of the elderly intensifies due to financial digitization, the damage of financial exploitation occurs due to property defraudation by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and financial fraud such as illegal private finance and voice phishing is rapidly increasing.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elderly financial consumers includ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Elderly Welfare Act, the Telecommunications Fraud Damage Refund Act, standard investment recommendation guidelines, and best standard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said that it is not sufficiently protecting elderly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oncept of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and the type and status of damage caused by financial exploitation. Next, I would like to review the legal system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the elderly from financial exploitation. Final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wo countries' systems, I would like to present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and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law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elderly must be protected even if they do not turn 65 years old, and the concept of financial exploitation must be clearly defi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best understanding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s. Thir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elder abuse in relation to financial exploitation or financial fraud in consultation. In addition, system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subject of notification of elder abuse, the formalization of the content of reporting or notifying financial exploitation, and the suspension of pay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emption from liability should be introduced when financial exploitation is suspect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quickly enact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financial damage for the elderly,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더보기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 융소외의 심화와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착취 피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고령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 한 법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에 이 논문은 첫째, 고령자에 대한 금융적 착취의 개념과 금융적 착취의 피해 유형 및 현황을 살펴 보고, 다음으로 금융적 착취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제도를 검토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65세가 되 지 않더라도 고령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인복지법」에서 금 융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최선 이익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기능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의의 금융착취 내지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금융 기관의 포함, 현재 금융적 착취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금융적 착취가 의심스러운 경우까지 보호 될 수 있도록 노인학대 통보 대상의 확대, 금융적 착취의 신고 내지 통지 내용의 정형화, 금융적 착취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 유예 및 그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법 규정으로 분산되어 고령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신속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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