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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兼职律师制度存废问题 - 以司法公正和法学教育为中心 = On the Existence and Abolition of the Part-time Lawyer System in China - Centering on Judicial Impartiality and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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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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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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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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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time lawyer system began in the 1980s, whichwas a productof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al environment under thesocial environment thatour country need the legal professionals urgently atthat time, but this situation does not exist any more. Hereafter, the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the Administration of Part-time andSpecially Invited Lawyer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on theAdministration for Part-Timeand Specially Invited Lawyers, the Lawyers’Law in 2006 and 2012 continued this system.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Lawyers’ Law,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law teachers can serve aspart-time lawyersmany years ago has aroused widespread concern anddiscussion in society again. The attribute of law discipline determines thatthe group of law teachers has a unique social role. The essential reasonwhy the society has a wide demand for part-time lawyers is theincreasing dependence on knowledge. However, in the rapid developmentof society, part-time lawyers inevitably have conflicts with their own teaching work, and the biased value judgment will undoubtedly harm theinterests of stude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starts with the historicalevolution of part-time lawyers, and considers that part-time lawyers willhave a negative effect on judicial justice in the process of lawyers'defense (the aspects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between lawyersand judicial staff, the avoidance system) by analyzing the number of postjudges and education background in the judicial system of YanbianPrefecture in Jilin Province, and the situation of part-time professors andlawyers and the publica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in universities andcolleges in Jilin Province. To a certain extent, the quality of education andteaching will also cause adverse effects. In the context of new eraeducation policies such as “focusing on own work”, “double first-class”and “double 10,000 plans”, part-time lawyers cannot and do not havesufficient energy to balance the relationship among teaching, scientificresearch, and lawyer busines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rticle 12 ofthe existing law should be repealed when revising the Lawyers’ Law.
더보기중국의 겸직 변호사 제도는 지난 세기 80년대말에 제정하였다. 본 제도는그 당시 중국에서 법률인재가 극히 부족한 것을 대비하여 마련한 것이지만현재로서는 이미 그러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후 사법부에서는 <겸직변호사와 특별초청 변호사 관리방법> 및 <겸직변호사와 특별초청변호사 관리방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였고 2006년과 2012년의 <변호사법>에서 여전히 겸직변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대학교 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주요한 논점은 법학은 이론과 실무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서 교수가변호사를 겸직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법학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함으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에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길림성 내의 법원에 재직 중인 현직 법관의 학술배경 등과 길림성 내의 법과대학 교수의 변호사 겸직 상황 등을 고찰하여 겸직 변호사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 변호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학생교육 및 학술연구에 있어서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계수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정의와 대학교 교수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사법>제12조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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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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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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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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