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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의 소방안전기준에 관한 소고 - 일본의 법제 및 논의상황을 참고하여 - = Study on Fire Safety Standards of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 Focusing on Japanese Laws and Discussions -
저자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3(27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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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was written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improvements of fire safety measures of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which may ensure the safety of consumers, as the distribution of electric vehicles and charging facilities for them has been extended. To this end, it comprehensively examined regulations on the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in Korea and the problems of them, and then, provided suggestions and improvements for Korea, by referencing to Japanese laws and the discussions made by the review subcommittee of the Japanese fire department.
Korea only sets the safety standards for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based on the 「electric utility law」, but the fire law does not establish the fire safety standards for relevant facilities. The fire safety is too professional to be managed by the commerce minister, a competent minister of the 「electric utility law」, so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commerce minister to create the fire safety instructions or guidelines. On the contrast, Japan did not only develop the safety criteria of the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in its fire law, but also established the review subcommittee of the Japanese fire department, to develop the safety criteria of quick charging facilities with the whole power > 50kW. The fire safety criteria of the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for the safety of electric vehicle consumers and general citizens should be essentially considered.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safety criteria of the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in the fire law, by referencing to the Japanese law and discussions.
본고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에 대한 규제 현황을 개관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일본의 법제 및 일본 소방청의 검토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을 뿐, 소방법령에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방 안전에 대해서 챙기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소방안전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소방법령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출력 50kW를 초과하는 초급속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소방청에서 검토부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전기자동차 소비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은 당연히 고려하여야할 것이고, 일본의 법제 및 논의현황을 참고하여 소방법령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마련에 대해 검토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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