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ㆍ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 = Penal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Illegal Acquisition and Use of Means of Acces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저자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4(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servic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internet banking and mobile banking are often used in our lives. To secure
safe and trustworthy transactions in increas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egislative action about unique legal relation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hile systematically ruling the order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s necessary so tha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s enacted and enforced.
In particular, this act has considerable rules ab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issuing of electronic money, pre-paid electronic
payment token, and direct electronic payment, and regarding this, there
may be crimes of extorting other people's possessions like illegal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highly developed technologies including hacking
and distribution of malignant code. Accordingly,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rotects necessary means of access in term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intensifies safety of the use to prev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crim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means of access and to prevent illegal
use,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analysis of related clauses and case
analysis (court precedent), and suggests for improvement of penal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illegal use of means of access.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최근의 핀테크
(FinTe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
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동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새로
운 유형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상당한 조항을 두어 전자금융거래 체계를 규율하고 있
으며,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수단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
금융거래의 거래지시 수단이면서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접근매체’의
엄격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해킹 또는 악성코드 유포와 같이 고도화된
정보기술을 악용한 금융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접근매체의 보호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형사적 대응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분석’과 ‘사례분석(법원판례)’을 거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불법획득․사용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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