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법칙의 우리 민형사법 내 수용여부에 대한 소고 = Study whether to adopt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ward our civil and criminal law
저자
강인원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8(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a revised bill on Commercial Law was announced for an adop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toward our legal system explicitly. If it is formally
adopted, corporate directors are protected by the presumption that directors
fulfills his/her duty of care or loyalty against corporati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developed through a plenty of judgment in U.S. and
German with the aim of business management discretion by directors.
It is align with the thought that directors owed a duty of care and a duty
of loyalty against corporation throughly, however at the same time that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are respected unless such judgment is a
substantial deviation or abuse its authority or powers.
Over the past years,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emphasized due
to a limited information approach possibility, and as a result of it, several
protection method is introduced such as a representative suit, a right for
shareholders meeting, a right for accounting books etc. However, those of
rights are not yet useful substantially because minority shareholders usually
have a harsh burden of proof without a consideration of actual difficulty for
gathering informations. Nonethless, once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formally adopted, then minority shareholders might have a more difficulty to
exercise their rights.
Our criminal law has a criminal crime of malfeasance, which confront
many criticism like excessive punishment in terms of translation of civil
case into criminal case. Such criticism is plausible,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it, what are needed is strictly interpretation, not the adop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toward criminal law system. Basically malfeasance is
an intentional crime, on the other h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related to a civil negligent act, which deals with substantially different area.
To summarize, it is premature to adopt the rule to our civil law, and it is
not logical to adopt the rule to our criminal law. I expect we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decide whether such rule to our legal system.
미국, 독일 등의 판례에서 발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논
의가 지속되어오다가 최근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동 원칙을 우리 상법에
명문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 개정법률안에서 따르면 이사의 경영판단행위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적법 추정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의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이를 번복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기저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하여는 폭넓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경영전문가인 이사의 판단을 가급적이면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권, 이
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대표소송 등을 규정하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이어 충실의무까지 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소
수주주의 권리는 이사의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행사가 가능한 반면, 소
수주주의 정보 접근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적법성까지 추정하게 되면 이들 소수주
주의 권리행사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상법상 배임죄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이사의 경
영판단행위가 적법추정을 받는 사정을 참작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제한 논리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의범인 배임죄의 판
단에 적용시키자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배치됨을 부인할 수 없다. 상법에서 형법
상 배임죄의 판단 관련 참작요소를 언급하는 것도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 민형사법 체계에 수용함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상기
문제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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